공유수면매립은 바다나 하천 등 공유수면을 흙이나 돌로 메워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축산업을 목적으로 매립을 진행하려는 경우, 일반적인 매립 절차와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축산업 목적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공유수면매립은 환경 영향과 공공 이익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관리되는 사업입니다. 매립 규모와 위치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축산업 목적 매립의 경우 토지 이용 계획과 사후 관리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 절차 이해하기
공유수면매립을 진행하려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립면허를 받는 것, 세 번째는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가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매립이 가능한 구역과 규모를 지정합니다. 매립을 원하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해야 하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만 실제 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계획 반영 없이는 매립면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매립면허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매립 위치와 규모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매립실시계획 승인은 구체적인 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로, 면허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승인입니다. 이 두 절차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매립면허 관청 구분과 관할 기준
매립면허를 신청할 관청은 매립 위치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립 위치가 국가관리 무역항인 경우 또는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역 지방해양항만청이 매립면허관청이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매립면허관청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관리 무역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등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주요 항만을 말합니다. 이러한 항만 구역 내에서 매립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방해양항만청에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규모 매립의 경우 환경 영향이 크고 국가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중소규모 매립이거나 일반 해안가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매립면허를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해안에서 5만㎡ 규모의 농업용 매립을 진행한다면 경기도지사가 매립면허관청이 됩니다. 관할 기관을 잘못 파악하면 서류 제출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축산업 목적 매립의 특수성
과거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 있어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한 때 이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농업용 매립지가 식량 생산이라는 공공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면서 절차가 일부 변경되었지만, 농축산업 목적 매립은 여전히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매립 후 토지를 농지로 전용하거나 축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지법, 축산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매립만 완료한다고 해서 바로 농축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축산업 목적 매립은 토지 이용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인 영농 계획이나 축산시설 설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립 후 실제 농축산업에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매립 특례 제도
국가 등이 시행하는 1,000㎡ 이하 소규모 매립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소규모 공공사업의 경우 환경 영향이 제한적이고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한 것입니다. 다만 이 특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1,000㎡ 이하의 매립을 진행하더라도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규모라고 해서 무조건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1,000㎡를 초과하면 일반 절차를 따라야 하며,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승인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매립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환경 영향 평가나 인근 주민 동의 절차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매립 위치가 환경보전지역이나 생태계 보호구역에 해당하면 별도의 협의 절차가 추가되므로,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해양수산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립실시계획 승인 신청 방법
매립면허를 받은 후에는 구체적인 공사 계획을 작성하여 매립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을 사용하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매립공사설명서, 매립실시계획 설계도서, 토지이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립공사설명서에는 공사 기간, 공법, 사용 자재, 예상 공사비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설계도서는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기술적인 설계 내용을 포함하며, 전문 설계업체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서는 매립 후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로, 농축산업 목적이라면 영농 계획이나 축산시설 배치도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매립면허관청은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환경 영향이나 공공 이익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승인이 나며, 승인을 받은 후에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절차 단계 | 신청 기관 | 주요 제출 서류 |
|---|---|---|
| 기본계획 반영 요청 | 해양수산부 | 매립 필요성 설명서, 환경 영향 자료 |
| 매립면허 신청 | 지방해양항만청 또는 시도지사 | 매립 계획서, 재원 조달 계획서 |
| 실시계획 승인 신청 | 매립면허관청 | 공사설명서, 설계도서, 토지이용계획서 |
사후 관리와 준공 절차
매립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 검사는 실시계획 승인 내용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매립면허관청의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에 합격하면 준공 확인서가 발급되며, 이후 토지 등기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농축산업 목적 매립의 경우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용도 변경이 제한됩니다. 매립 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라 토지를 사용해야 하며,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별도의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농지로 조성한 매립지를 공장이나 상업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매립지를 농지로 활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과 경작 의무를 갖추어야 합니다.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립 허가만으로는 바로 농축산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의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공유수면매립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매립 규모가 크거나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진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매립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어업권자의 동의도 필수적입니다. 매립으로 인해 어업 활동에 피해가 예상되면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주민 반대가 심하거나 어업권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매립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매립공사는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므로, 공사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면 공사 중단 위험이 있어 허가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축산업 목적 매립은 일반 매립과 절차가 다른가요?
기본적인 매립 절차는 동일합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매립면허 신청, 실시계획 승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서에 농축산업 목적을 명시해야 하며, 매립 후 농지법이나 축산법에 따른 추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000㎡ 이하 소규모 매립은 모두 기본계획 반영이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기본계획 반영이 면제됩니다. 민간 사업자가 소규모 매립을 하더라도 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승인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 매립면허와 실시계획 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립면허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실시계획 승인은 구체적인 공사 계획에 대한 인가입니다. 면허를 받은 후 상세한 설계도와 공사 계획을 제출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매립 규모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지나요?
네, 매립 위치가 국가관리 무역항이거나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지방해양항만청이 관할하고, 그 외에는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관할 기관을 잘못 파악하면 신청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매립 후 바로 농업이나 축산을 시작할 수 있나요?
매립 준공만으로는 바로 농축산업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농지로 활용하려면 농지법에 따른 취득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축산시설을 설치하려면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립 허가와 별도로 관련 법령의 허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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