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축업은 우수한 가축의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중요한 축산업 분야입니다. 가축개량법에 따라 종축업을 영위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업 내용에 변경이 생길 때도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종축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사업장 면적이나 사육 두수가 크게 바뀌면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그리고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도 각각 정해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축업 허가부터 변경허가,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까지 전체 절차와 필요 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종축업 허가 대상과 신청 자격
종축업 허가는 소, 돼지, 닭, 오리, 말 등 주요 가축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가축개량법 제11조에 따르면, 종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육하려는 가축의 종류와 두수, 사업장 소재지 등을 정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종축업은 종축이나 정액 등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과는 달리, 우수한 혈통의 종자를 보급하는 목적이므로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법정 시설 기준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와 사육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축 종류에 따라 최소 사육 두수가 정해져 있으며, 환경 관련 규정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법적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종축업 허가 신청 절차
종축업 허가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 사항, 사육하려는 가축의 종류와 두수, 사업장 위치와 면적, 시설 개요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장 배치도, 축사 및 부대시설 명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등입니다. 사업장이 자가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계획서와 환경 관련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시설 기준 충족 여부, 환경 영향, 주변 민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통상 2~4주 정도 소요되며, 보완 사항이 있으면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축업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
종축업 허가를 받은 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생기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축개량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육 두수나 사업장 면적이 기존 허가 내용의 100분의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 100마리를 사육하던 사업장에서 120마리 이상으로 늘리려면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가축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처음에 소만 사육하다가 돼지를 추가로 사육하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자의 명의가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승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절차는 최초 허가와 유사합니다. 변경 내용을 명시한 신청서와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변경 후 사업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관할 관청은 변경 내용이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처리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축업 휴업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종축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면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은 허가를 유지한 채 영업 활동만 멈추는 것으로, 질병 발생, 시설 보수, 경영상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을 중단할 때 활용합니다. 휴업 기간은 통상 1년 이내로 정하며, 필요하면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휴업 신고는 휴업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휴업 사유, 휴업 기간, 사육 중인 가축의 처리 계획 등을 명시합니다. 휴업 중에도 사업장과 시설은 유지해야 하며, 가축분뇨 등 환경 관리 의무도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하려면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업 신고 없이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휴업 기간이 지나도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폐업 후 나중에 다시 허가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축업 폐업 신고와 사후 관리
종축업을 완전히 그만두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영업을 종료하고 허가 효력을 소멸시키는 절차로, 폐업일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폐업 신고서에는 폐업 사유와 폐업 예정일, 사육 중인 가축과 시설의 처리 계획을 기재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는 축사와 부대시설을 철거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남아 있는 분뇨는 적법하게 처리하고, 환경 오염 방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폐업 신고를 받은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해 환경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중단하면 여전히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간주되어 각종 의무가 계속 부과됩니다. 가축방역 관련 검사나 환경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폐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구분 | 신고 시기 | 처리 기간 | 주요 절차 |
|---|---|---|---|
| 휴업 | 휴업일 7일 전 | 즉시 처리 | 휴업 사유 및 기간 명시, 가축 처리 계획 제출 |
| 폐업 | 폐업일 7일 전 | 즉시 처리 | 폐업 사유 및 시설 처리 계획 제출, 환경 관리 이행 |
| 영업재개 | 재개일 7일 전 | 즉시 처리 | 시설 정비 완료 확인, 사육 재개 계획 제출 |
종축업 영업재개 신고 절차
휴업 중이던 종축업을 다시 시작하려면 영업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업재개 신고는 영업을 재개하려는 날 7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에는 영업재개 예정일과 시설 정비 내용, 사육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영업재개 전에 축사와 사육 시설을 정비하고, 가축방역 관련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은 신고서를 받은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가능한지, 환경 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영업재개 신고 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종축업 허가 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축방역법에 따른 정기 검사, 가축분뇨 관리, 각종 신고 의무 등이 부활됩니다. 휴업 기간이 길었다면 그동안 변경된 법령이나 행정 지침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축업 허가 위반 시 처벌 및 과태료
종축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가축개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 영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금액이 가중됩니다. 특히 폐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환경 오염 등 2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영업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허가받은 가축 종류나 두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전하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 계획에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관청과 상담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종축업 허가 없이 소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면 처벌받나요?
가축개량법에 따른 종축업은 종자 생산·공급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자가 소비 목적으로 소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종축업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축산업 등록이 필요한 규모라면 별도로 축산법에 따른 신고나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종축업 변경허가는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허가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통상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변경 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으며, 현장 조사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업 중에도 가축분뇨 처리 의무가 있나요?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사업장에 남아 있는 시설과 분뇨는 관리해야 합니다. 휴업 전에 사육 중이던 가축을 처분하거나 이전하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남은 분뇨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휴업 기간 중에도 환경 관리 의무는 계속 유지됩니다.
❓ 폐업 후 다시 종축업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폐업 신고로 허가 효력이 소멸된 경우, 다시 종축업을 시작하려면 새로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허가받았던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에는 신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시설과 요건을 다시 갖추고 정식 허가 절차를 밟아야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사육 두수를 15% 줄이는 경우에도 변경허가가 필요한가요?
사육 두수나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가 필요합니다. 15% 감소는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폭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에 가까운 상태일 수 있으니, 장기적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