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및 지원 허가 절차 안내

국내외 경제 변화로 고용 악화 지역 지정
지자체 신청 → 심의회 심의 → 고시 절차
고용유지지원금·특별연장급여·일자리사업 지원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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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종 고용안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국내외 경제사정의 변화로 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정부가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정된 지역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실업급여 특별연장, 우선적인 일자리사업 배정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신청하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지원 내용 등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개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는 특정 지역의 고용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대량 실업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 대규모 기업의 폐업이나 이전, 특정 업종의 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 고용시장이 위축될 때 활용됩니다.

지정 대상은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객관적인 고용통계 지표와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업률 급증, 사업체 폐업 증가, 대량 해고 발생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지정 후에는 고용노동부와 해당 지자체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실업자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경제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고용유지 지원을 통해 기존 일자리를 보호하고, 직업훈련과 재취업 서비스로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환을 돕습니다. 동시에 지역 기업의 신규 채용을 장려하고 창업을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생태계를 복원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 증가율,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사업체 폐업률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 검토합니다.

대량 해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예정인 경우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특정 사업장에서 100명 이상의 대량 해고가 이루어지거나, 지역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다수 기업의 폐업이 예상되는 경우 지정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통계 수치만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업종별 특성도 반영됩니다. 조선, 자동차, 섬유 등 특정 산업에 집중된 지역에서 해당 산업이 침체되면 고용위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산업 전망, 수주량 변화, 가동률 저하 등을 추가로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지역고용심의회와 고용정책심의회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하여 최종 판단합니다.

신청 주체 및 사전 협의 절차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신청 권한을 가집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 협의 단계에서는 지역의 고용 현황, 위기의 심각성, 지원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관할 지역의 고용보험 데이터, 사업체 조사 자료, 실업 통계 등을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주요 기업 등의 의견도 수렴합니다.

사전 협의가 완료되면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역고용심의회는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로 구성되며, 지정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심의를 통과한 후에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그 입증자료입니다. 실업률 통계, 고용보험 피보험자 변화 추이, 사업체 폐업 현황, 대량 해고 계획서 등 객관적 데이터를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지역의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 소요 예산,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고용량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단기 실업 대책과 중장기 고용 창출 전략을 균형 있게 담아야 합니다. 즉각적인 고용유지 지원, 실업자 재취업 프로그램, 직업훈련 확대, 지역 산업 구조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합니다. 재원 조달 계획도 명확히 하여 중앙정부 지원과 지자체 예산 분담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주요 내용
지정 필요성 입증자료 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사업체 폐업 통계, 대량 해고 현황
사업계획서 고용안정 프로그램, 소요 예산, 추진 일정, 기대효과
업종별 지원대책 고용 감소 업종 분석, 맞춤형 지원 방안, 산업 전환 계획

현지조사 및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후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조사단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고용 상황을 확인하고, 주요 기업, 노동조합, 지자체 관계자 등을 면담합니다.

현지조사에서는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위기 요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장 방문을 통해 실제 가동률, 인력 현황, 향후 고용 계획 등을 점검합니다. 실업자 및 구직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심의회가 최종 심의를 진행합니다. 고용정책심의회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 공무원과 노사 대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공식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지정 후 주요 지원 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고용안정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입니다. 일반 지역보다 높은 지원 수준으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지원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휴업, 휴직,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별연장급여 지급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동안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자에 대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대 60일 범위에서 추가로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지정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주가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합니다.

네 번째는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회적 일자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등의 예산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배정합니다. 또한 종합취업지원대책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 재취업 서비스, 직업훈련, 전직·창업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및 산업 구조 전환

고용위기지역 지정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신규 사업 창출을 장려합니다. 기존 중소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경우 긴급 경영 자금,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해 폐업을 방지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 구조 전환 지원도 중요한 축입니다. 쇠퇴하는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기술 개발 지원, 신산업 투자 유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합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을 육성하여 장기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합니다.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됩니다. 기존 업종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새로운 직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IT, 서비스업, 신기술 분야 등 수요가 많은 직종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재취업률을 높입니다.

지정 기간 및 해제 절차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지정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분기별로 고용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더 이상 위기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됩니다. 해제 기준은 실업률 안정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추세 전환, 신규 채용 확대 등입니다. 해제 전에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급격한 지원 중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지정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두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합니다. 진행 중인 직업훈련 과정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유지지원금도 일정 기간 계속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고용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문의처 및 신청 경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로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2-7412이며, 지정 기준, 신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업 문의는 044-202-7414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울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등 각 지역의 고용노동관서에서 사전 협의와 신청서 접수를 담당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www.gov.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지자체나 고용노동관서에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량 해고 계획, 사업장 폐업 예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지자체가 지정 신청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 주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신속한 대응의 열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용위기지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기업은 직접 신청할 수 없으며,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지자체에 알려 신청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고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정된 지역의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일반 지역보다 높은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실업자는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60일의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우선적인 일자리사업 배정, 직업훈련 확대, 중소기업 창업 지원 등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와 입증자료(실업률,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사업체 폐업 통계 등),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을 위한 사업계획서(지원 프로그램, 소요 예산, 추진 일정), 고용량 감소 업종에 대한 지원대책 등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양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업률 급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폭 감소, 사업체 폐업 증가, 대량 해고 발생 등의 객관적 지표를 종합 검토합니다. 특정 산업에 집중된 지역에서 해당 산업이 침체되는 경우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용정책심의회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지정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고용 상황이 개선되어 실업률 안정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등의 지표가 확인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이 해제됩니다. 해제 후에도 일정 기간 경과 조치를 두어 단계적으로 지원을 축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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