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되며, 각각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가 다릅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의 개념과 종류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근로자공급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는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파견사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직업안정법 제33조에서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크게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나뉩니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근로자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 근로자를 해외로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두 사업은 허가 대상과 요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어, 신청 전에 자신이 운영하려는 사업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에서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와 적정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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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 요건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허가 대상과 요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고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허가 대상이 보다 넓습니다.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특히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 구분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
|---|---|---|
| 허가 대상 | 노동조합만 가능 | 제조·건설·용역·서비스업 사업자 |
| 자본금 요건 | 별도 규정 없음 | 1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은 자본총계) |
| 사무실 요건 | 해당사항 없음 | 국내 소재, 2명 이상 상담 가능한 독립 공간 |
| 특수 요건 | 노동조합법에 따른 설립 | 연예인 대상 시 비영리법인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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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허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근로자공급사업의 신규 허가를 받으려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국내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세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먼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는 신청자가 법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노동조합 설립증명서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자본금을 증명하는 재무제표 등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도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목적, 운영 방식, 예상 공급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서류는 허가증 발급 시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리 기간은 신청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에 처리되며, 보충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6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는 신청자가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필요한 시설 및 자본금을 보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연장 허가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계속할 경우 무허가 사업 운영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면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근로자공급사업 연장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허가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규 허가 신청 시와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규 허가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업실적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실적서에는 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 3년간의 사업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운영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허가 심사는 사업 운영 실적, 법령 준수 여부,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되며,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허가가 승인됩니다.
고용노동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 변경 시 신고 및 등록 절차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사업 내용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고,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 대상에는 사업장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사업 종류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사업변경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후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고, 새로운 사무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이어야 하므로, 이전 후에도 이 요건을 만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대표자가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에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 및 법적 제재 사항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등을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재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로 근로자공급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46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허가 요건과 운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엄격히 적용됩니다. 근로자에게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근로조건을 속이거나, 강제 근로를 시키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고용24를 통해 직업능력개발이나 고용정책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근로조건 보호와 사업자 준수사항
근로자공급사업자는 근로기준법과 직업안정법에서 정한 근로조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되는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이 법령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 내용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공급 과정에서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근로자공급 실적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공급한 근로자의 수, 공급 기간, 공급처, 근로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누가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나 사업자는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에만 제조업·건설업·용역업·서비스업 사업자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하려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허가 사업 운영으로 간주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제조업·건설업·용역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연예인 대상 사업의 경우 비영리법인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공급사업 신규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규 허가 신청 시 국내 또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신청서(별지 제37호서식), 허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노동조합 설립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계획 등 수지예산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증명 서류를 허가증 발급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허가 신청 시 신규 허가와 제출 서류가 다른가요?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사업계획서 외에 사업실적서(수입 및 지출 실적 등 수지결산 포함)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실적서는 과거 3년간의 사업 운영 실적을 확인하여 적정하게 사업을 운영했는지 심사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예치금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