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에게 입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됩니다. 최근 정신건강 정책 강화에 따라 인력 기준이 개선되면서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는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허가 후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 시설장, 소재지, 입소정원 등이 변경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 절차와 허가사항 변경통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의 법적 정의와 역할
정신요양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재활시설과 함께 정신건강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합니다.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투약은 전문의 또는 간호사가 실시합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정원 3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내 정신질환자 수 및 종사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거실은 복도와 다락 등을 제외한 실제 면적이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은 남자용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 절차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려는 법인은 정신요양시설설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정관 1부,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법인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 시설의 위치도 및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각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종사자 수 및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접수된 신청서는 관할 자치구를 거쳐 보건의료정책과로 이송되어 심사가 진행됩니다. 설치 기준, 시설 기준, 인력 배치 기준 등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허가증은 보건의료정책과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신청서 접수처 | 시설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 |
| 처리기관 | 보건의료정책과 |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 |
| 수수료 | 무료 |
| 허가증 교부 | 보건의료정책과 방문 수령 |
허가사항 변경통지 대상과 제출 기한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이 변경되거나, 시설 소재지가 이전되거나, 입소정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허가사항 변경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통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에 접수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통지 시 제출하는 서류는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변경통지서 1부와 정신요양시설 허가증 1부입니다.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자치구에서 검토 후 보건의료정책과로 이송하여 최종 확인합니다.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허가증이 교부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최근 개정되어 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및 처방을 담당합니다. 투약은 전문의 또는 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사자 수 및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설치할 때는 물론, 운영 중에도 인력 기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시설 운영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원이 감축될 수 있습니다. 인력 배치 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는 설치허가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폐지·휴지·재개 통지 절차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설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휴지하거나 재개하려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자치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입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통지 없이 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폐지·휴지·재개 통지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서를 제출할 때는 폐지·휴지·재개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입소자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지 시 시설 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휴지 후 재개할 때는 재개 통지와 함께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정신건강증진법 개정 동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월 1일 개정 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정신요양시설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입소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입소자에 대한 진료 및 투약 절차가 명확해졌고,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정신요양시설도 일정 기간 내에 개정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비점이 발견되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법령 준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므로, 정부 공식 발표 및 관련 법령 개정 동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신청은 해당 시설의 소재지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보건의료정책과로 이송되어 심사가 진행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서와 함께 정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시설 평면도, 종사자 자격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사항 변경통지는 어떤 경우에 제출하나요?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이 변경되거나, 시설 소재지가 이전되거나, 입소정원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허가사항 변경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통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자치구 민원접수실에 접수해야 하며, 정신요양시설 허가사항변경통지서 1부와 허가증 1부를 제출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의 인력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정신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진료 및 처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투약은 전문의 또는 간호사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설치허가 신청 시 종사자 수 및 자격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과 시설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거실은 복도와 다락 등을 제외한 실제 면적이 입소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실 하나당 정원은 10명 이하로 제한되며, 남녀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은 남자용과 여자용 거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입소정원 초과 운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휴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휴지·재개하려는 경우 폐지·휴지·재개 예정일 30일 전에 관할 자치구에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입소자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폐지 시 시설 허가증을 반납하며, 휴지 후 재개할 때는 재개 통지와 함께 시설 및 인력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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