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안내

시·군·구청에 신청, 처리기간 30일
재가급여·시설급여 기관별 인력·시설 기준 충족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등 필요 서류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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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입니다. 최신 법령 개정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이란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크게 시설급여 제공기관과 재가급여 제공기관으로 구분됩니다.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며, 재가급여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이 해당됩니다.

지정받은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어르신에게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간호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일회성이 아니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근거한 지정 갱신제가 적용되어 정기적으로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은 제공하려는 급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최소 10인 이상의 정원을 갖추어야 하며, 입소자 1인당 최소 23.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실은 입소자 1인당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고,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문턱 제거,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바닥재 등 안전 시설도 갖춰야 합니다.

인력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시설장(대표자)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직종별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치매전문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의 일반현황, 인력현황, 시설현황을 기재하는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신청서 2~6페이지의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기관의 운영 계획과 인력 배치 상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도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계획서에는 기관의 운영 방침, 서비스 제공 계획, 재정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서류명 제출 부수 비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서식 19호) 1부 일반·인력·시설 현황 포함
사업계획서 1부 운영 방침, 서비스 계획 등 기재
운영규정 1부 기관 운영 규정 전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 경우만

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처리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은 시·군·구청장이 담당합니다.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관할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실시합니다. 현장 확인에서는 시설 기준 충족 여부, 인력 배치 상황, 안전 설비 등을 점검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30일입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장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지정이 완료되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게 되며,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제공 기관으로 등록하여 급여비용 청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정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받게 되며, 사유를 보완한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갱신 및 유의사항

장기요양기관은 지정받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방문요양 기관의 경우 특히 엄격한 갱신 기준이 적용됩니다.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안내하며, 갱신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기관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정받은 기관은 운영 과정에서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장이나 주요 직원이 변경되거나, 시설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부당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장기요양기관 평가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기관의 등급으로 공개되며, 낮은 등급을 받으면 신규 이용자 유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인력 관리, 급여 제공 과정, 이용자 권리 보호, 시설 환경 등이 포함되므로, 평소 운영 전반에 걸쳐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은 시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재가급여 기관과 시설급여 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재가급여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이용자가 자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시설급여 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하여 24시간 보호를 받는 시설을 말합니다. 각 유형별로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필요한 최소 시설 규모는 얼마인가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최소 10인 이상의 정원을 갖춰야 하며, 입소자 1인당 최소 23.6㎡의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침실은 입소자 1인당 최소 6.6㎡ 이상이어야 하고, 복도·화장실·침실 등 공동 사용 시설은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재가급여 기관은 유형에 따라 별도의 시설 기준이 적용됩니다.

❓ 지정 갱신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합니다. 갱신 주기와 절차는 기관 유형에 따라 다르며, 갱신 시기가 다가오면 시·군·구청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갱신 신청 기한을 놓치면 기관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나요?

네, 개인 사업자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제출 서류가 일부 다릅니다. 시설 기준과 인력 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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