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금품 모집(변경)허가 신청방법 및 요건

자연재해 이재민구호 목적, 행정안전부장관 허가 필수
처리기간 최대 14일, 수수료 없음, 온라인 신청 가능
모집기간 1년 이내, 결격사유 확인 필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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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작성 시점 기준 정보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금과 물품을 기부합니다. 이러한 의연금품을 체계적으로 모집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의연금품 모집 허가는 재해구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재해구호 목적으로 성금이나 구호물품을 모으려면 반드시 사전에 모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연금품 모집 허가란

의연금품 모집 허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 금품을 모으려는 개인이나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받는 법적 승인입니다. 재해구호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모집자의 신원과 모집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허가를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이 발급하는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 허가증에는 모집자 정보, 모집 목적, 모집기간, 모집 방법 등 주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증은 의연금품 모집 활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로 활용됩니다.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모집기간 중에 목표액이나 모집방법 등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의연금품 모집 허가는 재해구호 목적으로 금품을 모으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정당,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법으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재해구호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셋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넷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회칙, 규약과 함께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공인된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청 주체의 법적 지위와 활동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의연금품 모집 허가를 신청하려면 상세한 모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모집계획서에는 모집허가신청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계획이 필요합니다.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모집비용을 제외한 모집금의 납입방법 및 모집물품의 전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전달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의연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정당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정관이나 당헌, 단체신고증 등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의연금품 모집 허가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하고 빠릅니다. 정부24에 회원가입하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준비 단계와 처리 단계로 나뉩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앞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고 모집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모집계획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시작합니다. 담당자는 모집목적이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는지,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한지, 법령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의 처리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계산하여 2주 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 따르면 추가 서류 요청 시 5일 이상 연장 가능하며, 보완 제출 시에는 6일 이상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신청할 수 있어 재해구호 활동을 준비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수익자 부담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별도의 비용 걱정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처리기간 최대 14일
연장 가능 기간 추가서류 요청 시 5일 이상, 보완 제출 시 6일 이상
수수료 무료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방문, 우편

불허가 사유

모집목적이 영리, 정치, 종교 활동 등 재해구호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연금품 모집은 순수하게 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모집장소, 모집방법 및 모집금품의 전달방법 등이 재해구호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불허가됩니다. 법으로 금지된 방법으로 의연금품을 모으려 하거나 부적절한 경로로 전달하려는 계획은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방법, 모집비용의 조달방법 등 모집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허가가 거부됩니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액을 설정하거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막연하게 작성한 계획서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재해구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변경허가 신청

의연금품 모집을 시작한 후 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집기간 중에 모집목표액을 조정하거나 모집방법을 바꾸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의로 계획을 변경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변경허가 신청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변경 전 계획서와 변경 후 계획서를 비교하여 제출하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변경허가의 처리기간과 절차는 최초 허가와 동일합니다. 최대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변경사항이 재해구호법에 부합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이라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의연금품 모집 허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044-205-5337)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는 의연금품 모집 허가 민원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함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신청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도 온라인으로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도 의연금품 모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해구호 관련 다양한 정보와 함께 의연금품 모집 절차에 대한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호 활동을 준비하려면 사전에 이들 사이트에서 정보를 숙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의연금품 모집 허가 없이 성금을 모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해구호법에 따라 허가 없이 의연금품을 모집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집기간은 얼마나 설정할 수 있나요?

의연금품 모집기간은 1년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하는 모집기간은 허용되지 않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 신청에 드는 비용이 있나요?

의연금품 모집 허가 신청은 무료입니다. 수수료가 없으므로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경허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모집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모집기간 중에 행정안전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목표액, 모집방법 등을 바꾸기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

❓ 개인도 의연금품 모집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개인도 의연금품 모집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모집계획서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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