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허가 절차 안내

시설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필수
별지 제21호의2 양식, 무료 처리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054-536-6232 문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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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변경사항 발생 시 노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14일 이내 변경신고가 의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노인종합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관 운영자가 시설 정보 변경 시 필요한 사용 허가 및 변경 신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법적 근거와 실무 처리 절차를 이해하면 원활한 시설 운영 관리가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변경 허가 신고 대상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한 운영자는 특정 사항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대상 항목은 시설 운영에 핵심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명칭이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소정원 또는 이용정원의 변동이 있을 때도 해당됩니다.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시설의 장 또는 법인 대표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시설 운영의 중요한 변화이므로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변경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변경신고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고서에는 시설 기본 정보, 변경 전후 내용, 변경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신고서는 상주시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제출하며, 방문 접수와 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고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이 완료되면 변경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변경된 내용이 행정 시스템에 반영되며, 관련 기관에도 정보가 통보됩니다.

절차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신고서 작성 별지 제21호의2 양식 작성 1일
서류 접수 상주시청 방문 또는 우편 제출 1일
서류 검토 제출 서류 적정성 확인 2일
현장 점검 필요 시 시설 방문 점검 1일
결과 통보 변경신고 수리 및 통보 4일

필요 서류 및 구비 자료

변경신고 시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는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서입니다.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원본 또는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 위치 변경이나 수용인원 변경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의 장이나 법인 대표자 변경 시에는 새로운 시설장의 자격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관리사 변경의 경우 관리사 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신고 기한 및 처리 기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신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4일 정도 소요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급한 경우 담당 부서에 사전 연락하여 처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가 완료되면 담당 공무원이 유선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안내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경북 상주시 중앙로 111에 위치합니다. 대표전화는 054-536-6232이며, 팩스는 054-535-1919입니다. 이메일 문의는 [email protected]으로 가능합니다.

복지관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건강 증진 프로그램, 평생 교육 강좌, 취미 여가 활동, 사회 참여 지원 등이 운영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복지관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법적 근거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무료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증지 첨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이나 등기우편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0조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의무를 규정하며, 제3항은 변경신고 의무를 명시합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은 변경신고 세부 절차와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 조항 주요 내용
노인복지법 제40조 제1항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의무
노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시설 변경신고 의무 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변경신고 절차 및 양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변경신고서 공식 양식

자주 묻는 질문 (FAQ)

❓ 노인복지관 시설장이 변경되면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장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신고서는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정부24, 상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시청 방문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등 다른 지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변경신고 처리에 비용이 드나요?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는 무료로 처리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나 증지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서류 발급 비용이나 우편 발송 비용은 신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시설 이용정원을 변경하려면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가요?

이용정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서와 시설 설치신고확인증 외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 규모와 관련된 변경이므로 시설 면적과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가요?

현재 기준 노인복지시설 변경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상주시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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