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정지해제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3개월 이상 행방불명 시 같은 순위자가 지급정지 신청
정지 해제는 본인이 신청서 제출, 처리기간 약 7일
방문·FAX·우편 접수 가능, 수수료 무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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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또는 정부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들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는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이나 다음 순위 유족이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나중에 본인이 돌아오면 정지해제 신청을 통해 연금 지급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재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 정지와 정지해제 신청의 절차 및 필요서류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제도란

유족보상연금은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급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중 한 명이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면 나머지 유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지급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유족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급정지는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행방불명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가산금액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연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신청자격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와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입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없다면 다음 순위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사유는 명확합니다.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 상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지급정지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서는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정지, 정지해제신청서’를 사용합니다. 이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FAX로 송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7일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하면,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 해제란

지급정지 해제는 행방불명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던 수급권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금 지급을 재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중단되었던 연금이 다시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연금액 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에서는 행방불명자가 귀가한 경우 연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연금액을 조정하며, 조정은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적용됩니다.

지급정지 해제 신청은 본인이 돌아온 즉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연금 수령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지급정지 해제 신청자격 및 절차

지급정지 해제는 연금 지급이 정지된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지급정지 신청과 동일하게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하나의 서식으로 정지와 해제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방법도 지급정지와 동일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FAX, 우편 중 선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7일이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해제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행방불명이 해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족보상연금액 조정 사항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지급정지 해제 외에도 여러 사유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태아가 출생한 경우,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새로운 수급자격자가 발생한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연금액 조정을 신청할 때는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에 비치되어 있으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된 연금액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여 정확한 금액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사유 적용 시점 비고
행방불명자 귀가 (지급정지 해제)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본인 신청 필수
태아 출생 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출생증명서 제출
수급자격 상실 상실한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혼인 등
수급자격자 신규 발생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장애 발생 등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의 인적사항, 행방불명 시점, 신청인과의 관계 등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행방불명자가 돌아왔다면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미 받은 연금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정지 해제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FAX나 우편 신청 시에는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입니다. 배우자는 항상 수급자격이 있으며, 그 외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는 25세 미만,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급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가 1순위이며,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권이 결정됩니다. 같은 순위자가 여러 명이면 연금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연락처 및 문의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국 각 지역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있으므로,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처리 진행 상황 확인 등도 정부24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산재보험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업무처리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현행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족보상연금 지급정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된 경우, 같은 순위의 다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순위 유족이 없다면 다음 순위 유족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처리기간은 약 7일입니다.

❓ 지급정지 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행방불명으로 연금 지급이 정지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 연금지급정지, 정지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FAX, 우편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 지급정지 기간 동안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행방불명된 수급권자에 대한 연금 지급은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됩니다.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수급권자에 대한 가산금액 적용이 제외되므로 전체 연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행방불명이 해소되어 지급정지가 해제되면 다시 정상 지급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배우자와 함께 부모·조부모(60세 이상), 자녀·손자녀(25세 미만), 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입니다.

❓ 연금액 조정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태아 출생, 행방불명자 귀가, 수급자격 상실, 수급자격자 신규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액이 조정됩니다. 조정은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분부터 적용되므로, 변경 사항이 생기면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정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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