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
온라인·방문·우편 신청, 처리기간 12일
진단서와 연장승인신청서 필수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 중요공지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안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및 사용법 완벽 가이드 →
⚠️
요양급여 청구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청구권이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이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최초 승인받은 요양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요양기간을 연장받기 위한 신청 절차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요양 승인된 기간을 초과하여 요양하고자 할 때, 요양기간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담당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공무상 부상이 명백하게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면 요양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기간 연장은 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회복 기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 및 요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은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 치료 중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무와 관련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만료 시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요양기간 연장이 인정되려면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추가 요양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상병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된 후 요양 대상이었던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한 요양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총 2년(730일)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과 사전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내연금보기 → 재해보상 → 급여청구 조회 → 기간연장(추가상병) 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자료를 등록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구인이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에 진단서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에는 공무원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소속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상병 경위조사서 등을 작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으로 이송하며, 공단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통보합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와 진단서입니다. 진단서는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양기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추가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요양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속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병경위 조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는 소속기관에서 작성하는 서류로, 공무상 상병이 발생한 경위와 현재 상태 등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본인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단이 연금취급기관장에게 경위 조사를 요청하므로, 소속기관에서 7일 이내에 경위조사서를 공단에 보내게 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비고
필수 공무상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 본인 작성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필수 진단서 요양기관 요양기간 기록 필수
필수 상병경위 조사서 소속기관 작성 기관 제출 시

진단서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결과 통보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12일입니다. 이는 신청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접수된 날로부터 계산되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 일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병이 명백하게 공무상 사고로 인한 것이며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인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므로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심의회는 제출된 진단서와 경위조사서를 바탕으로 요양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신청인과 소속기관에 승인 통보를 하며,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계속해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승인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함께 통보되며, 불복이 있을 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내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및 비용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체는 무료이며, 행정 수수료나 처리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진단서 발급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진단서는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요양기간과 추가 치료의 필요성이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우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우편 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우편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교통비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온라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요양급여 청구 시효입니다. 급여 청구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는 반드시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요양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단서에 요양기간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발급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장 가능한 요양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총 2년(730일) 범위 내이며, 이를 초과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나 다른 급여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소속기관 인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1588-4321)로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상담도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무상 요양기간은 최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나요?

공무상 요양기간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총 2년(730일)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총 12일입니다. 다만 상병이 경미하거나 급성 병변으로 심의회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연금보기 → 재해보상 → 급여청구 조회 → 기간연장(추가상병)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수수료가 있나요?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진단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입니다.

❓ 요양급여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요양급여 청구는 급여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요양기간 만료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