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시·군·구청에 지정신청서 제출
14과목 42학점 이상 이수한 제공인력 필요
평면도·설비내역서 등 시설 관련 서류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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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는 언어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치료, 감각·운동치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공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 지정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실습 경험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 않지만, 서류 준비와 법적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개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이 민원은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며, 법에서 정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은 장애아동에게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며, 정부 지원을 받는 장애아동 가족이 해당 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관 운영자는 지정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제공기관 지정 신청 자격 및 요건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시설과 인력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시설 측면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층별·구조별 면적을 표시한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설의 전용면적, 통신설비, 기타 설비 및 비품의 구비 여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인력 측면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공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하거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4년제 대학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즉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7과목, 즉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이미 신고된 시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규로 시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가 더욱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고,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에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서비스 종류는 중복 표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신규 시설의 경우 이 서류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평면도와 설비구조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시설의 층별, 구조별 면적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설비구조 내역서에는 시설의 전용면적, 통신설비, 기타 설비 및 비품의 구비 여부를 기재합니다.

네 번째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여기에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국가자격증 사본, 실습확인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의 자격은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 해당 인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세부 내용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기관 정보 및 제공 서비스 종류 표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해당 시설에만 제출, 사본 가능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층별·구조별 면적 표시, 설비·비품 구비 여부 기재
자격증명 서류 기관장 및 제공인력의 학위증명서, 자격증, 실습확인서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 기준

발달재활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은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교육 이수 기준과 실습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공인력의 자격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을 일정 수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에서 14과목, 즉 42학점 이상을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7과목, 즉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학사와 대학원 이수 교과목을 통합하여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학사 과정 또는 대학원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제공영역별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다르며,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의 영역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어치료 영역의 경우 언어발달, 언어진단, 언어재활 등의 과목을, 행동·놀이·심리 영역의 경우 발달심리, 임상심리, 놀이치료 등의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요건도 중요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인정신청 시 실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습은 인정된 기관에서 일정 시간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전환교육 대상자의 경우, 4년제 학사 또는 석사 학위만 소지한 경우에는 600시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지정신청서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며, 정확한 기관 정보와 제공 서비스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상단에는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며,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합니다.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종류는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해당하는 모든 영역에 표시합니다. 한 기관에서 여러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각 영역마다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첨부서류 목록을 표시하는 란이 있으며, 제출하는 서류에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평면도 및 설비구조 내역서, 자격증명 서류 등 해당하는 서류를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평면도에는 각 실의 용도와 면적을 명확히 표시하고, 설비구조 내역서에는 치료실, 대기실, 사무실 등의 면적과 설비 현황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기관장의 명의로 제출합니다. 제출처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는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온라인 제출도 지원합니다.

공공시설 내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 허가 업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절차 및 기관 운영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시설과 인력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에는 기관명, 소재지, 제공 서비스 종류, 지정일자 등이 명시됩니다. 지정을 받은 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되며, 장애아동 가족이 해당 기관을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는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인증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불만이 접수되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항상 법적 기준과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관 운영 중 제공인력이 변경되거나 시설이 이전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공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에 근거합니다. 동 법률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필요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며,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는 제공기관의 지정신청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하며, 별표 1에서는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을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에서는 치료실, 상담실, 대기실 등의 공간을 갖추도록 하며, 인력 기준에서는 제공인력의 자격 요건을 규정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고시에서는 각 서비스 영역별로 인정되는 교과목, 학점 요건, 실습 요건, 자격 인정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제공인력 자격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자격 인정을 받은 인력만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된 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시설 운영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도 제공기관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신청은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지원합니다.

❓ 제공인력 자격은 어떻게 인정받나요?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홈페이지(www.broso.or.kr/cert)에서 자격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14과목(42학점) 또는 7과목(21학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증명서, 학력증명서, 실습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여러 영역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정신청서에 제공하려는 서비스 종류를 중복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각 영역마다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을 배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언어치료와 놀이치료를 모두 제공하려면, 언어치료 자격 인력과 놀이치료 자격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 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처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2주에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하며,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기간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장애인복지시설도 별도로 지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고된 장애인복지시설이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별도로 제공기관 지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면 일부 서류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Sources: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3520000023&tp_seq=)
  • [사업별소개 > 발달재활서비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htmlEditor/view2.do?p_sn=11)
  •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사업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https://www.broso.or.kr/cert/main.do)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인건강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0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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