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 허가 절차 안내

처리기간 7일, 인터넷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제조업체 대상
신고서 제출 및 검정면제 인정서 발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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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현재 기준이며,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농림축산검역본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기 위해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조업체는 검정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정면제를 받으면 매 생산 배치마다 검정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하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검정면제 신청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진행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제조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신고의 전체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제도란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제도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제조업체에 대해 매 배치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물용의약품은 제조 또는 수입할 때마다 국가출하승인기관의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이러한 검정 절차를 생략하고 자체 품질관리만으로 제품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검정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검정면제 대상 제조업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을 받은 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해 검정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정면제 인정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 인정서가 있으면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시마다 별도의 검정 없이 신고만으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검정면제 제도는 품질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제품의 안전성은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검정면제를 받은 제품이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검정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만 가능합니다.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의 시설, 품질관리 체계, 과거 제품 품질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제조업체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수 동물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며, 품질관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일정 기간 동안 제품 회수나 품질 이상 사례가 없어야 하며, 자체 품질검사 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수입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며, 해외 제조사의 GMP 인증 여부와 수입 제품의 품질 이력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검정면제 대상 제품은 주로 백신류, 생물학적 제제, 항생제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동물용의약품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이 검정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특성과 위해도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규 제품이나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일정 기간 검정을 받은 후에 검정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방법

검정면제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1호를 사용하며, 온라인으로 양식이 제공됩니다.

신청 시에는 제조업체의 기본 정보, 신청 제품의 상세 정보, 제조 방법, 품질관리 체계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GMP 인증서, 품질관리 기록, 자체 시험 성적서 등의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해외 제조사의 GMP 인증서와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며,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검정면제 인정서(별지서식 2호)가 발급됩니다.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7일이며,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수수료

검정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면제 신청서가 필수입니다. 이 신청서에는 업체명, 제품명,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량 등의 기본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 신청 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지정서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발급한 검정면제 대상 제조업체 지정서로, 최초 신청 시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GMP 인증서와 품질관리 기록도 중요한 서류입니다. 자체 품질검사를 실시한 시험성적서와 제조 과정에서 작성한 제조기록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필수 서류 검정면제 신청서(별지서식 1호)
첨부 서류 제조업체 지정서, GMP 인증서, 품질관리 기록
수입 시 추가 제조증명서, 판매증명서(2년 이내 발행)
처리기간 7일
수수료 별지서식 2호 참조

수수료는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별지서식 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제품의 종류와 포장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전자수입인지를 통해 납부합니다. 일반적인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품목 신고의 경우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나, 검정면제 신청의 경우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수입)신고 절차

검정면제 인정서를 받은 후에는 실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제조(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검정은 면제되지만 제품의 생산 이력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는 제품 출하 전에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조신고 시에는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량, 유효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또한 해당 배치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품질검사는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검정면제 제품의 경우 안전성·유효성 항목 위주로 검사하게 됩니다. 최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검정면제 제품의 발췌수량은 일반 검정품의 70%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수입신고의 경우 추가로 제조국의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들은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품이 생산국의 법령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판매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허가 또는 등록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이 신고필증이 있어야 제품을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는 통상 3~5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가 완비되어 있으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사후관리

검정면제를 받았다고 해서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검정면제 제품도 정기적인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시로 제품을 수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합니다. 만약 수거 검사에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체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검정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체 품질검사는 검정면제의 핵심 요건입니다. 제조업체는 매 배치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검사 장비는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검사 인력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체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검정면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품질 이상, 부작용 발생, 효능 미달 등의 문제가 확인되면 자진 회수 조치를 취하고,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제조업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검정면제 인정서는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제조 방법이나 원료 공급처가 변경되는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정면제를 다시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나 제조 공정에 변화가 있을 때는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및 문의처

국가출하승인 검정면제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과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의 제조, 수입, 판매 등 전반적인 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검정면제 및 보관 등에 관한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로, 2024년 4월 25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17호). 이 개정에서는 검정품과 면제품의 발췌수량 및 검정기간이 전면적으로 조정되었으며, 안전성·유효성 항목 위주로 검사하는 면제품의 발췌수량을 검정품의 70%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과 별도의 수산용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검정 및 검정면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문의할 수도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자신의 제품이 검정면제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검정면제 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수 동물의약품 제조·관리 기준(GMP)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체계가 우수하며, 최근 품질 이상 이력이 없는 업체가 지정 대상입니다.

❓ 검정면제 신청 후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서류가 완비되어 있고 미비사항이 없으면 더 빨리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 검정면제 인정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검정면제를 받으면 제품 출하 시 아무 절차도 필요 없나요?

검정은 면제되지만 제조(수입)신고는 매번 해야 합니다. 제조번호, 제조일자, 제조량 등을 신고하고, 자체 품질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출하가 가능합니다. 신고 처리는 통상 3~5일 소요됩니다.

❓ 수입 제품도 검정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 제조사의 GMP 인증이 필요하며,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2년 이내 발행)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품질 이력도 평가 대상이 됩니다.

❓ 검정면제가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사후 수거검사에서 품질 기준 미달이 확인되거나, 자체 품질관리에 문제가 발견되면 검정면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 회수 사례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되는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검정면제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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