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1급 1명 또는 2급 3명 이상 상시 근무 필수
수련계획서·자격증·재직증명서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 후 지정서 교부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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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지정 신청 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관할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여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수련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수련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과정에서 전문인력 배치 현황과 수련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이 해당됩니다. 각 시설 유형별로 충족해야 할 전문인력 기준과 시설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수련기관 지정 대상 시설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설은 법령에 명시된 유형에 한정됩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기관은 이미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에도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의 핵심 기관으로서 수련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기관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개방병동 요건은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회복 지향적 치료 환경을 강조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입니다. 폐쇄병동 위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수련생이 최신 정신건강 서비스 모델을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기관은 자신의 시설 유형과 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배치 기준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배치 기준입니다.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1급 자격자는 충분한 실무 경력과 슈퍼비전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수련생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인력입니다.

대안적으로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도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수련을 지도할 수 있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1명 이상 위촉해야 합니다. 위촉된 1급 전문요원은 정기적으로 기관을 방문하여 수련생의 교육과 슈퍼비전을 담당하게 됩니다.

상시 근무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관에서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는 상시 근무 인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관은 전문요원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하며,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계약서와 위촉된 전문요원의 자격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배치 유형 요구사항 비고
기본형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상시 근무 직접 지도 가능
대안형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 상시 근무 + 1급 전문요원 1명 이상 위촉 위촉계약 필수
상시 근무 기준 정규 근로계약 체결, 주된 업무 수행 비상근 불인정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수련기관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의 기본 정보, 수련하고자 하는 전문분야, 수련정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기관의 개설허가증, 신고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적법하게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수련계획서는 가장 중요한 제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시간 배분, 교육 주제,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련계획서의 내용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의 목적에 부합하는지가 심사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신청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는 상시 근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근무 시작일과 근무 형태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수련을 지도하도록 위촉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있는 경우 위촉증명 서류와 그 자의 자격증 사본도 함께 제출합니다.

전공의 수련기관 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이미 전문의 수련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심사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심사 및 지정서 교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련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전문인력 배치 기준 충족 여부, 수련계획의 적정성, 시설 및 장비 현황, 기관의 운영 실태 등이 평가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 승인되면 수련과정명, 수련정원, 지정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지정서가 교부됩니다. 지정서에는 해당 기관이 수련시킬 수 있는 전문분야와 연간 수련생 정원이 명시됩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전문분야별로 별도의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수련기관은 매년 수련 실적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과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기관의 수련실태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 부적정한 운영이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홈페이지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수련기관 지정 현황과 운영 안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관은 최신 고시와 운영 지침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건강 관련 서비스 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절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면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후 운영 관리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은 후에는 승인된 수련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련 과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수련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실습 지도, 평가 등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련 일지, 슈퍼비전 기록, 평가 결과 등은 향후 평가나 감독 시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수련생의 교육 시간과 내용은 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론교육 시간, 실습교육 시간, 슈퍼비전 시간 등이 각각 정해져 있으며, 전문분야별로 필수 교육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련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수련생의 출석과 교육 이수 현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기관에서의 수련 과정 이수가 필수적입니다. 수련을 마친 후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정식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련기관의 역할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양성하는 중요한 사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재지정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초기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그동안의 수련 운영 실적과 평가 결과가 고려됩니다.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운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련계획서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수련기관 지정 신청 전에 현재 기관의 인력과 시설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급과 근무 형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1급 자격증을 2급으로 잘못 파악하거나, 비상근 근무자를 상시 근무자로 착각하여 신청하면 지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수련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막연한 교육 방침이나 추상적인 목표만 나열하면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차별 또는 월별 교육 계획, 실습 분야별 시간 배분,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위촉 전문요원을 활용하는 경우 위촉계약서에 근무 일수, 지도 내용, 보수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위촉으로는 실질적인 수련 지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월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모두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격증 사본은 원본 대조 필 도장을 받거나 공증을 거쳐야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관련 환급 및 분할납부 신청 절차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문의 및 상담

수련기관 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 필요 서류, 심사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관할 시·도청의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수련기관 운영 안내, 수련생 모집 공고, 자격시험 일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련기관 지정 신청 전에 최신 운영 지침과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제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보완 요청 사항도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이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지원 서비스도 정신건강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련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 인력 요건은 무엇인가요?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분야의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이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 대안적으로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3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고,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을 위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상시 근무란 정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련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수련과정, 수련방법, 수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시간 배분, 교육 주제, 평가 방법, 슈퍼비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차별 또는 월별 교육 계획, 실습 분야별 시간 배분,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실현 가능한 구체적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정신의료기관이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추가 요건이 있나요?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입원실의 100분의 10 이상을 개방병동으로 확보한 기관만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회복 지향적 치료 환경을 강조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병원등으로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수련병원 등 지정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수련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수련기관 지정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지정 심사에서는 초기 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로 그동안의 수련 운영 실적과 평가 결과가 고려됩니다. 전문인력의 변동이 있었다면 새로운 자격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수련계획서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수련기관 지정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나 관할 시·도청의 정신건강 담당 부서에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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