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관리 주관기관 지정
전담인력 보유현황, 조직현황, 사업계획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수수료 없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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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은 과잉섭취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70조의7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영양성분의 과잉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주관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영양성분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정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정신청의 법적 근거, 신청 요건,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 및 주관기관의 역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5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 법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에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 실태 조사 및 연구, 저감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지원, 기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주관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 활동을 전담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관기관 지정 요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5 제2항에서는 주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관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양학, 식품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필요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과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전에 유사한 영양 관리나 식품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연구·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이 유리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관기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전담인력 영양학, 식품학, 보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보유
조직 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 구조 마련
재정 기반 사업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 확보
사업 능력 조사·연구, 교육·홍보, 지원 사업 등 수행 역량
실적 영양 관리, 식품 안전 관련 사업 경험 및 연구·교육 실적

제출 서류 및 준비 사항

주관기관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신청 목적 및 사업 개요를 기재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먼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조직현황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각 전담인력의 인적 사항, 학력, 경력, 담당 업무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조직도와 함께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연도별 추진 계획, 구체적인 사업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정관 또는 법인 등록 관련 서류, 최근 결산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에 접속하여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 민원을 검색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법인 또는 기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 기관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 시 현장 실사나 보완 서류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은 신청 서류의 완비 여부와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별지 제63호의3 서식인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지정서에는 지정번호, 기관명, 대표자, 지정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이후 주관기관으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신청 관련 수수료는 없습니다.

지정 후 주관기관의 의무 및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후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매년 사업 계획 및 실적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섭취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감화 방안을 마련하며,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주관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관기관의 사업 수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만약 주관기관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서에 명시되며, 기간 만료 전에 재지정 또는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주관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변경지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선정 사례 및 기대 효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개 모집을 통해 주관기관을 선정해 왔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영양 관리와 급식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기관들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전국 단위의 조사·연구 수행, 업체 대상 기술 지원, 소비자 대상 영양 교육 등을 통해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저감화에 기여했습니다.

주관기관의 활동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저감화 기술을 습득하고, 소비자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제공받으며, 국가는 체계적인 영양성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섭취량이 감소하고,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제도는 민간의 전문성과 정부의 정책 수단이 결합된 효과적인 영양 관리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관기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필요 시 추가 지정이나 재지정을 통해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및 문의처

지정신청을 준비할 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전담인력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은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므로,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나열식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기대 효과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완 요청을 받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파일 용량 및 형식 제한을 확인하고, 인증서 유효기간도 점검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 절차에 대한 문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의 민원 상담 게시판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관기관 지정제도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므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정신청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공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5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춘 곳으로, 영양 관리, 식품 안전, 급식 관련 전문 기관이나 연구기관, 비영리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떤 사업을 수행하게 되나요?

법 제70조의8 제1항에 따라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의 섭취 실태 조사 및 연구, 저감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식품 제조·가공업체 지원, 기타 필요한 관리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 서식인 지정신청서,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조직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법 제70조의8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 법인 등록 서류, 결산서 등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 지정신청에 수수료가 있나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지정신청에는 별도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신청 및 심사, 지정서 발급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서에 명시되며, 기간은 지정 시 결정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지정 또는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주관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지정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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