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연구를 진행하거나 농업생명자원을 활용하려는 기관과 연구자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보존 중인 유전자원의 분양을 받거나, 필요에 따라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원의 수집과 보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명자원은 식물, 동물, 미생물, 버섯 등을 포함하며, 그 보존가치에 따라 등급이 구분됩니다. 특히 1급과 2급 자원은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국외반출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신청자는 자원의 등급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분양 신청, 국외반출 승인, 관리기관 지정의 세 가지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농업생명자원 분양 신청 절차
농업생명자원을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농촌진흥청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상 자원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버섯 등의 유전자원으로, 신청자의 연구 목적과 활용 계획에 따라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분양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농업생명자원 분양신청 목록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분양받으려는 자원의 종류와 수량, 활용 목적, 연구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국내 분양의 경우 국립농업과학원이나 국립축산과학원이 담당하며, 국외 분양은 농촌진흥청이 직접 심사합니다.
분양 심사는 신청 내용이 분양승인 기준 및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승인되면 분양승인서가 발급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 조건부 분양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승인 후에는 해당 기관에서 자원을 인도받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급·2급 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신청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자원의 등급에 따라 승인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보존가치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원은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와 보존을 위해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금지됩니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외반출 승인 대상이 되는 자원은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 및 분양·국외반출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4에 명시된 목록에 포함된 자원입니다.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육성종,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대잡종 종자의 경우 육성종이라도 국외반출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외반출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농업유전자원 국외반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을 받으면 책임기관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외반출 승인 세부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합니다. 심사 기준에는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 등에 따른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하는 자원일 것 등이 포함됩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신청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수집, 보존, 특성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기관은 농촌진흥청에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담당하게 되며, 분양과 국외반출 업무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 지정을 받으려면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 현황,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사업 실적 및 계획서가 포함됩니다. 특히 시설 현황은 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냉동고, 저온저장고, 배양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우선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지조사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시설과 인력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자원 보존 능력이 충분한지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책임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보존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자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와 처리 기한
신청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신청의 경우 농수산생명자원 분양신청서와 분양신청 목록을 제출하면 되지만, 국외반출 승인 신청은 국외반출신청서에 더해 외국과의 협약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관리기관 지정 신청은 지정신청서, 보존 현황, 관리인력 및 시설 현황, 사업 실적 및 계획서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유형 | 필요 서류 | 처리 기한 |
|---|---|---|
| 분양 신청 | 분양신청서, 분양신청 목록 | 심사 후 승인 |
| 국외반출 승인 | 국외반출신청서, 협약 증빙서류 | 심사 후 승인 |
| 관리기관 지정 | 지정신청서, 보존 현황, 인력·시설 현황, 사업 실적 및 계획서 | 30일 이내 |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서명이나 공동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는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진행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한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기관 지정의 경우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분양과 국외반출 승인은 명확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심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 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승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 승인 기준과 제한 사항
국외반출 승인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승인 기준에는 육성자의 권리 보호, 협약에 따른 반출 여부,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보존 등이 포함되며,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승인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급과 2급 자원은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금지됩니다. 이는 해당 자원이 국내 고유종이거나 재래종으로서 보존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구 협력이나 국제 협약에 따라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원본이나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협약 내용에 자원의 용도와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육성종의 경우에도 종자산업법이나 특허법에 따른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육성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이 거부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원의 용도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육성자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과 문의처
농업생명자원 분양, 국외반출 승인, 관리기관 지정은 모두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검색창에 해당 민원명을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소속 기관,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자원의 종류와 수량, 활용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국외반출 승인의 경우 반출 목적과 협약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심사 과정에서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 첨부는 PDF 형식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분양과 국외반출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촌진흥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관리기관 지정은 농촌진흥청 담당 부서에 직접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정부24 신청 페이지나 농촌진흥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업생명자원 분양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농업생명자원 분양은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개인과 기관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연구 계획과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심사를 통해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업적 목적이나 무분별한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 1급과 2급 자원은 절대 국외반출이 불가능한가요?
1급과 2급 자원은 원칙적으로 국외반출이 금지되지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자원의 용도와 반환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육성자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보존 현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하며, 자원의 분양과 국외반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관련 책임도 부여됩니다.
❓ 분양 신청 후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분양 신청의 처리 기한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심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 주 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신청 내용이 복잡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후 담당 부서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외반출 승인이 거부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국외반출 승인이 거부된 경우,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보완하여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약 증빙서류가 미비했거나, 육성자의 권리 보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자원의 등급이나 보존가치로 인해 원천적으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신청해도 승인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