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방법 및 요건

18세 이후 본인 의사에 따라 25세까지 연장 가능
대학 재학·직업훈련 중인 경우 보호 지속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승인 신청서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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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 연장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 18세 도래 전에 미리 담당 공무원이나 시설 종사자와 상담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호기간 연장 제도의 이해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자립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이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 연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최대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유를 불문하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대학 재학 등 특정 사유가 있어야만 연장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자립 준비가 필요한 모든 청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입소 경험이 있거나 현재 보호를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보호기간 연장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설 거주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 자립정착금, 주거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보호기간 연장 신청 대상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중 만 18세에 달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호기간 연장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시설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이 연장 의사를 확인하게 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복잡한 사유 없이도 연장이 승인됩니다. 다만 보호를 받는 청년이 스스로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자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더욱 인정됩니다. 이러한 경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

연장 대상 보호 유형 연장 가능 연령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시설보호 만 25세까지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보호 만 25세까지
자립지원시설 이용자 자립준비 지원 만 25세까지
장애·질병 청년 특별연장 추가 1년 이내

보호기간 연장 신청 절차

보호기간 연장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재지 또는 위탁가정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설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이 만 18세 도래 전에 미리 연장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안내해주므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시설장이나 위탁부모가 함께 의견서를 첨부합니다. 신청 시기는 만 18세 생일이 도래하기 전 최소 1개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심사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늦어도 생일 2주 전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보호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군·구청에서는 본인의 의사, 자립 준비 상황, 진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본인이 명확하게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대부분 승인되며, 승인 통지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승인 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시설 보호, 생활비 지원,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 본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재학증명서나 직업훈련 수강증명서 등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만으로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유 증명 없이 신청서만 제출해도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보호 연장의 정당성을 보다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다면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명서나 재학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추가 연장 심사 시 유리합니다.

제출 방법은 관할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시설 종사자를 통해 일괄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 제출이나 팩스 제출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제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 연장 후 지원 내용

보호기간이 연장되면 만 25세까지 시설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기존과 동일한 생활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월 생활비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학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대학 재학 중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을 위한 추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자립지원장학금이나 지자체별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지급되므로, 연장 기간 동안 충분히 저축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훈련비 지원은 물론 훈련 참여 수당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는 이력서 작성, 면접 준비,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사회 진출 전에 충분한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및 자립 준비

보호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립할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보호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를 요청하면 시·군·구청에서는 본인의 자립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 전담 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안내합니다.

보호 종료 시점에는 자립정착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이 외에도 주거지원금, 전세자금 대출,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독립 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 전담 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알선, 심리 상담, 긴급 생활비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 후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호기간 연장은 반드시 만 18세가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보호가 중단되지 않으려면 만 18세 생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시설 종사자나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연장 의사를 확인하므로, 생일 1~2개월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가 일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보호기간 연장 후 중도에 종료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보호 종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요청 시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거쳐 자립 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안내받게 됩니다. 단, 자립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보호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현재 기준으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5세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기간이나 추가 자격증 취득 기간 동안에도 보호 연장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보호기간 연장 시 생활비는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70만 원 수준의 생활비를 지원받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 재학 시 학비 지원, 직업훈련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별도로 지급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네,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만 25세까지 보호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탁부모와 협의하여 계속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자립지원시설로 전환하여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시설보호와 동일하게 관할 시·군·구청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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