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방법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및 사전교육 이수 필수
자본금 또는 순자산 기준 충족 필요
시·도청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처리기간 최대 20일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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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등록 없이 개발을 진행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반드시 관할 시·도청에 문의하여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란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하는 업을 의미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개발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2024년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무의 권한이 시·도로 이양되면서 접수기관이 변경되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역의 시·도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완료하면 부동산개발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갖춘 개발업체로 인정받게 됩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및 예외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법령에서 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사업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 토지의 경우 면적 5,000㎡ 이상 또는 연간 10,000㎡ 이상의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규모 개발사업은 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등록 예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의 경우 단독주택 20호 미만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미만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토지 개발의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토지 면적이 10,000㎡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 요건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및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이 상근할 것입니다. 전문인력은 법정 자격을 갖추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를 의미하며, 법률·금융·실무 분야로 구분됩니다.

자본금 또는 순자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5천만원 이상의 순자산을 갖추거나, 3천만원 이상의 기술인력 또는 1억원 이상의 기계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요건 구분 세부 내용
전문인력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2천만원 이상 또는 순자산 5천만원 이상
기술인력/장비 기술인력 3천만원 이상 또는 기계장비 1억원 이상
교육 이수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 필수
사무실 독립된 사무공간 확보

외국인이 전문인력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 자격의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전문인력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법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전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전문인력은 법률, 금융, 실무 분야로 구분되며 각 분야마다 세부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 법률 분야는 변호사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가 해당됩니다.

금융 분야 전문인력은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은행·증권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가 포함됩니다. 실무 분야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고급건설기술인, 건축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전교육과 연수교육도 필수입니다. 법정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사전교육을 이수해야만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사전교육 이수 후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계속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부동산개발전문가협회, 광주대학교 등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신청하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인의 설립 및 자본금 현황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관련 서류도 필요합니다. 사무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등을 제출하여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무실의 법적 사용권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인력 관련 서류는 등록의 핵심입니다. 전문인력의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 상근 여부를 증명해야 하며, 고용계약서를 통해 고용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과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관할 시·도청에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류 구분 제출 서류
신청서 부동산개발업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법인 관련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사본
사무실 관련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전문인력 관련 4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전교육 수료증, 자격증·경력증명서
기타 자본금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관할 시·도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등록사무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서 각 지역의 시·도청이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신청 접수 단계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리 단계로, 심사 및 결정 과정을 거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5일 이내에 처리될 수도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확인 사항이 있는 경우 6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며,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후 관리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완료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등록요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이 퇴사하거나 신규 채용된 경우,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의 상호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은 모두 변경 보고 대상입니다.

변경 보고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에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면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의 연수교육도 중요한 관리 사항입니다. 전문인력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3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전문인력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이 자격을 상실하면 등록요건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교육 시기를 미리 파악하여 기한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 등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를 하지 않으면 연수교육 등 의무사항이 계속 적용되므로 사업 종료 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 규모의 개발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미만), 토지 10,000㎡ 미만은 등록이 면제됩니다.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은 무엇인가요?

법률 분야는 2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 금융 분야는 3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 또는 자산운용전문인력, 실무 분야는 고급건설기술인, 건축사, 공공기관 부동산 업무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법정 자격을 갖추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전문인력으로 인정됩니다.

❓ 등록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입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요건을 충족하면 5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으나,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6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등록요건 변경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인력 변경, 사무실 이전, 법인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등 등록요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에 부동산개발업등록요건변경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보고 또는 허위 보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외 다른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Sources:

  • [부동산개발업 등록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5&CappBizCD=15000000715)
  •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및 등록요건 - 경기도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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