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신고 절차 안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 신고 절차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수수료 무료
토지대장 등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제출 생략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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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현재 기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신고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미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 당사자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48조에 따라 권리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시행지역으로 승인·고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나 권리자는 권리 변동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 변동에는 매매, 증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뿐 아니라 저당권, 지상권 등의 설정이나 변경, 소멸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의 제한 사항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 대상 및 시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의 권리 당사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 전에 이미 권리의 이전,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이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권리 변동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증여나 상속에 따른 권리 이전, 저당권이나 지상권의 설정, 기존 권리의 변경이나 소멸,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 제한 조치 등 모든 유형의 권리 변동을 포함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된 이후라도 인가 전에 발생한 권리 변동은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시기는 권리 변동 사실이 발생한 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권리변동신고서가 기본입니다. 이 신고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5호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구분 내용 제출 여부
신청서 권리변동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5호) 필수 제출
토지(임야)대장 해당 토지의 지목, 면적 등 기본 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건축물대장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특히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변동의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사업 시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권리변동신고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신고’를 검색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토지대장 등의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처리 상황을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역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군청은 접수 기관이며, 실제 처리는 한국농어촌공사나 해당 사업 시행기관에서 담당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사업 시행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신고 접수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청에서 담당합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실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주요 사업 시행기관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직접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지역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 시설과 농지 정리, 경지 정리 등의 사업을 시행합니다. 해당 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권리변동신고는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검토하고 관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의 농정과 또는 농촌개발과 등에서 처리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에 해당 사업의 시행기관이 어디인지 확인하면 보다 원활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시·군청 민원실이나 농정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사업 시행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추가 정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일정한 행위 제한이 따릅니다. 토지 형질 변경이나 건축물 신축 등은 사업 시행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토지 이용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제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상 권리 변동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정확한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면 보상 협의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 변동 사실이 있으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합니다.

사업 시행지역 여부는 해당 시·군청이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도 토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

권리변동신고 의무는 농어촌정비법 제4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45호를 사용합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조 이하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계획 승인과 고시 절차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와 제10조에 따릅니다. 시행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은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전체 조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객센터나 해당 지역 농어촌공사 지사에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청 농정 담당 부서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도 일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계획 승인·고시 공고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변동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상 권리 변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정확한 토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보상 협의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권리자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필요한 인증서가 있나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등)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접수 후 사업 시행기관에서 내용을 검토하며, 일반적으로 수일 내에 처리됩니다. 다만 추가 서류 요청이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간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으로 인한 권리 이전도 신고 대상인가요?

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도 권리변동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매, 증여, 상속 등 모든 유형의 권리 이전과 저당권·지상권 등의 설정, 변경, 소멸, 가압류·가처분 등 처분 제한 사항도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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