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 폐관 신고 절차 안내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에 따른 법적 근거
별지 제19호 신고서와 등록증 원본 제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수수료 없음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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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현재 기준 도서관법 및 시행규칙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신고 시 관할 행정기관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던 설립자가 부득이하게 도서관을 폐관해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의 설립부터 폐관까지 전 과정을 규율하고 있으며, 폐관 시에도 적법한 신고 절차를 요구합니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적절한 관리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필요한 공식 절차입니다.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할 행정기관에 적법한 신고를 마쳐야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폐관 신고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 신청 방법까지 전체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폐관 후에도 도서관 자료의 처리, 기존 이용자에 대한 안내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절차 이해를 통해 원활한 폐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폐관 신고의 법적 근거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도서관법 제36조 제5항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려는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신고 없이 임의로 도서관을 폐쇄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신고 절차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과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6항에서 구체화됩니다. 시행령은 폐관신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고, 시행규칙은 신고서 양식과 첨부 서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별 법령 체계를 통해 폐관 절차의 투명성과 적법성이 보장됩니다.

사립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등록된 모든 공공도서관이 폐관 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국립이나 공립 도서관의 경우 설립 주체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실제 폐관 사례는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등록 도서관이 재정 악화, 운영자 변경, 시설 문제 등으로 폐관할 때 이 절차가 적용됩니다.

신고 대상 및 신청 자격

폐관 신고 대상은 도서관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공공도서관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작은도서관이나 비공식 독서 공간은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도서관만이 폐관 시 법적 신고 의무를 갖습니다.

신청 자격은 해당 공공도서관의 설립자에게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한 도서관이라면 법인 대표자가, 개인이 설립한 도서관이라면 그 개인이 신고 주체가 됩니다. 단순히 도서관 관리자나 직원이 아닌, 법적 설립 주체만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폐관 신고를 하려는 도서관 운영자는 먼저 도서관의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설립자 정보, 도서관 명칭, 소재지 등이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폐관 신고 전에 변경 신고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절차상 명확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고서 작성

폐관 신고를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인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도서관 명칭, 소재지, 설립자 정보, 폐관 사유, 폐관 예정일 등을 기재합니다.

둘째는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입니다. 폐관 신고 시 반드시 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므로, 신고서와 함께 등록증 원본을 제출합니다. 만약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관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등록증 없이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필수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 별지 제19호 서식
필수 공공도서관 등록증 원본 분실 시 사유서로 대체 가능
선택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신고서 작성 시 폐관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문제, 시설 노후, 운영자 건강 문제, 설립 목적 달성 등 실제 폐관 이유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폐관 예정일은 신고일로부터 충분한 여유를 두고 설정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사전 공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화 시설의 개관과 폐관은 지역 문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행정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 기관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고서와 등록증을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을 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접수 기관은 도서관의 설립 주체와 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만,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라면 시·도 교육감에게 제출합니다. 광역 단위 도서관은 시·도지사에게, 국가 차원의 특수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창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또는 교육지원과 등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신고 전에 해당 기관에 전화로 담당 부서와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044-203-2618)에서도 일반적인 문의에 응대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신고서와 등록증이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포장에 주의해야 합니다. 접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 후 며칠 뒤 담당 부서에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리 기간 및 비용

폐관 신고의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처리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6일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처리 기간이므로, 행정기관은 이 기한 내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신고 수수료는 전혀 없습니다. 폐관 신고는 공적 의무 이행 절차이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 신청 시 우편 요금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신고서 출력이나 서류 준비에 드는 소액 비용은 별도입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관할 행정기관은 폐관 사실을 공식 기록하고, 도서관 등록부에서 해당 도서관을 말소합니다. 이후 설립자는 법적으로 도서관 운영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만 폐관 후에도 도서관 자료의 처리, 남은 재산의 정리 등은 설립자의 책임으로 남으므로, 이러한 후속 조치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처리 기간 최대 10일 이내 (일반적으로 5일 이내)
수수료 없음
접수 방법 방문, 우편
신고 주체 공공도서관 설립자

문화 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 절차는 각각 고유한 규정을 따르므로,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관 후 주의 사항

폐관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설립자가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 자료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장서를 다른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학교나 복지시설에 배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귀중 자료나 향토 자료는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서관 시설과 설비도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 건물이라면 원상복구 의무를 확인하고, 자가 건물이라면 용도 변경이나 매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을 위해 설치한 서가, 열람대, 전산 장비 등도 처분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존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폐관 사실을 충분히 공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출 중인 자료의 반납 안내, 회원 정보 처리 방침, 인근 대체 도서관 안내 등을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지하고, 가능하면 등록 회원에게 개별 안내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1개월 전에는 폐관 예정을 알려 이용자들이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직원이 있었다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고 예고, 퇴직금 정산, 4대 보험 정리 등을 정확히 처리해야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활동 종료를 정중히 안내하고, 필요시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폐관 신고 절차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거나 개별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창구는 도서관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입니다. 시·군·구청의 문화체육과나 평생교육과에 전화하면 담당자가 구체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044-203-2618)에서는 도서관법 전반에 관한 문의를 받습니다. 법령 해석이나 일반적인 절차 안내는 이곳에서 받을 수 있지만, 개별 신고 접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합니다.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라면 시·도 교육청의 평생교육과나 도서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를 검색하면 민원 안내 페이지를 통해 신청 방법, 구비 서류,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지만, 필요한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절차를 미리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도서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문을 열람할 수 있어 법적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나 지역 도서관 협의체에서도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므로, 폐관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서 처리나 시설 정리에 대해서는 경험 있는 도서관 관계자의 조언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도서관법에 따라 등록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만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설립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개인이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 주체입니다. 단순한 관리자나 직원은 신고 권한이 없으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적법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폐관 신고 시 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공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도 폐관 신고가 가능합니다. 폐관신고서에 등록증 분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등록증 원본 없이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다만 분실 사유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폐관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폐관 신고는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되고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5일 이내에 승인 처리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6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 기간은 법정 기한이므로 행정기관은 이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폐관 후 도서관 장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폐관 후 장서 처리는 설립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공공도서관에 기증하거나, 학교나 복지시설에 배분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귀중 자료나 향토 자료는 지역 공공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리 방안은 폐관 전에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으로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현재 공공도서관 폐관 신고는 온라인 신청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고서와 등록증 원본을 발송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우편 신청 시에는 발송 후 전화로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부24에서는 서식 다운로드와 절차 안내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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