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소형항공운송사업 자본금 3억원 이상, 항공기 2대 이상
항공기사용사업 자본금 1억원, 항공기 1대 이상 필요
국토교통부 등록 후 운항증명 발급까지 3~6개월 소요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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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기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항공법 개정 및 세부 기준 변경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항공청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운송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 규모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은 면허를 받아야 하지만,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은 등록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요건, 항공기 보유 기준, 운항 안전 체계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은 항공기 좌석 수가 100석 미만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50톤 미만인 항공기로 유상 운송을 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은 농약살포, 사진촬영, 순찰비행 등 특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두 사업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운항증명을 받아야 실제 운항이 가능합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요건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하려면 먼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 형태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으며, 법인 설립 후 법인등기부등본에 항공운송사업 목적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공기 보유 요건도 까다롭습니다. 등록 시점에 최소 2대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임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항공기 1대당 최소 2명 이상의 운항승무원을 확보해야 하고, 운항승무원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증명을 소지해야 합니다. 정비조직도 필수입니다. 자체 정비조직을 구축하거나 항공기정비업체와 정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운항 안전 체계 구축도 필수 요건입니다. 운항관리조직을 갖추고 운항규정, 정비규정, 교육훈련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항공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가입금액은 항공기 규모와 좌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공기사용사업 등록 요건

항공기사용사업은 소형항공운송사업보다 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면 충족되며,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정관에 항공기사용사업 목적이 명시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이 등재되어야 합니다.

항공기 보유 요건은 최소 1대 이상입니다. 소형항공운송사업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는 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자가 소유 또는 임차 모두 가능합니다. 운항승무원은 항공기 1대당 최소 1명 이상 확보하면 되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약살포 사업의 경우 살포 작업자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정비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자체 정비조직을 운영하거나 항공기정비업체와 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항공기정비업체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정비계약서에는 정비 범위, 정비 주기, 비용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항공보험 가입도 필수이며, 제3자 배상책임보험과 탑승자 상해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 절차

등록 신청은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모두 전자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한다면 사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을 찾아가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사업 목적, 운항 예정 지역, 항공기 현황, 조직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3년간의 운항 계획, 수익 전망, 인력 충원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하며, 재무제표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에는 국토교통부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서류 심사에서는 자본금 확인, 항공기 적합성 검토, 조직 구성 적정성 평가 등이 이뤄집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운항 기지, 정비 시설, 안전 관리 체계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심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요청 통지를 받게 되며, 보완 기한 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증 발급까지는 신청 후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업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정관을 제출하고,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재무제표는 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준비하며, 신규 법인의 경우 설립 시 재무상태표를 제출합니다.

서류 구분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비고
사업 등록 신청서 필수 필수 국토교통부 양식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법인) 필수 (법인) 발급 3개월 이내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3개년 계획 포함
자본금 증명 서류 필수 필수 잔액증명서 또는 재무제표
항공기 보유 증명 필수 (2대 이상) 필수 (1대 이상) 등록증명서 또는 임차계약서
감항증명서 사본 필수 필수 항공기별 제출
운항승무원 명단 필수 필수 자격증명서 사본 포함
정비계약서 필수 필수 자체 정비 시 정비조직 현황
항공보험 가입증명 필수 필수 보험증권 사본
운항규정 필수 필수 국토교통부 검토 대상
정비규정 필수 필수 국토교통부 검토 대상

항공기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항공기 등록증명서는 항공기가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감항증명서는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상태임을 증명합니다. 임차 항공기의 경우 임차계약서 원본과 항공기 소유자의 사업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등록 항공기를 사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감항 당국이 발행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운항승무원 관련 서류로는 운항승무원 명단, 자격증명서 사본,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운항승무원이 외국인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자격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하며, 번역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비조직 관련 서류로는 정비규정, 정비사 자격증 사본, 정비시설 현황을 제출합니다.

운항증명 발급 절차

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바로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항을 하려면 운항증명을 추가로 받아야 하며, 운항증명 심사는 등록 심사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운항증명 신청은 등록증 발급 후 언제든 할 수 있으며, 지방항공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운항증명 심사에서는 서류심사, 비행검사, 운영검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운항규정, 정비규정, 훈련규정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며, 각 규정은 국토교통부의 운항기술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비행검사에서는 실제 항공기를 운항하며 조종사의 조종 능력, 항공기 성능, 운항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운영검사에서는 운항관리, 정비관리, 훈련 체계 등 전반적인 운영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면 운항증명서와 운영기준서가 발급됩니다. 운항증명서에는 운항 가능한 항공기 형식, 운항 구역, 운항 형태 등이 명시되며, 운영기준서에는 회사가 따라야 할 모든 운항 절차가 담겨 있습니다. 운항증명 발급까지는 신청 후 통상 2~4개월이 소요되며, 항공기 규모와 사업 복잡도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후 의무사항

등록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등록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금이 최소 기준 아래로 떨어지거나 항공기 대수가 줄어들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운항승무원과 정비사도 필요 인원을 항상 확보해야 하며, 퇴직 등으로 인원이 줄어들면 즉시 충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 내용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신고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호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변경신고 사항이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기 증감, 운항 노선 변경, 자본금 감소는 변경인가 사항으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변경신고나 변경인가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가장 중시되는 의무입니다. 정기적으로 운항승무원과 정비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항공기는 정비규정에 따라 정기 점검과 정비를 받아야 하며, 감항증명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항공사고나 준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하며,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처리기간

사업 등록 신청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록증 발급 후 운항증명을 신청할 때는 항공기 대수와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항공기 1대당 비행검사 수수료가 약 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이며, 운항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약 30만원입니다. 외국 등록 항공기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검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등록 신청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1~2개월, 운항증명 발급까지는 추가로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 등록 신청부터 실제 운항까지는 총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지만,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 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공적 서류는 정부24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사전 준비

사업 등록을 준비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항공기 구매나 임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감항증명 발급도 몇 주에서 몇 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운항승무원과 정비사 채용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인력 확보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항공기 형식에 대한 자격을 갖춘 조종사는 수급이 어려울 수 있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재무적 측면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요건인 자본금 외에도 항공기 구매비, 보험료, 인건비, 정비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소 6개월에서 1년 치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시 현실적인 수익 전망과 비용 추정을 반영해야 심사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규 준수도 중요합니다. 항공법뿐 아니라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각종 기준과 규정도 따라야 합니다. 법령 위반 시 과태료나 등록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컨설팅이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외국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외국인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은 100석 미만 또는 최대이륙중량 50톤 미만 항공기로 승객이나 화물을 유상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은 농약살포, 사진촬영, 순찰 등 특수 목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승객 운송은 하지 않습니다. 자본금 요건도 소형항공운송사업은 3억원, 항공기사용사업은 1억원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도 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소형항공운송사업은 법인만 가능하며 개인 사업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항공기사용사업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증명해야 하며, 모든 안전 기준과 운항 요건을 동일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 항공기를 임차해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자가 소유 항공기가 아니어도 임차 계약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차계약서에는 임차 기간, 임차료, 정비 책임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항공기 소유자가 사업 운영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감항증명은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 외국 등록 항공기로도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외국 등록 항공기도 사용할 수 있으나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감항 당국이 발행한 감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국가의 항공기여야 합니다. 또한 항공기 등록국과 운항국 간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정비와 안전관리도 한국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바로 운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등록증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습니다. 등록 후 별도로 운항증명을 받아야 실제 운항이 가능합니다. 운항증명 심사에서는 서류심사, 비행검사, 운영검사를 거치며, 통상 2~4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사업 등록 신청부터 실제 운항까지는 총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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