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작업지도원 배치 시 월 최대 90만원 지원
중증장애인 채용·배치변경 후 90일 이내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수급자격인정 필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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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은 사전에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후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채용 또는 배치 변경 후 90일 이내 신청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지도 비용을 지원하는 고용관리비용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작업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문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작업지도원 1명당 월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인원이 결정됩니다.

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는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장소 또는 직무를 변경한 후 9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에는 실제 작업지도 실시 내역을 바탕으로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용관리비용 제도의 개요

고용관리비용은 과거 ‘근로지원비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적응과 작업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업주가 전문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하여 장애인 근로자에게 체계적인 작업지도를 제공하면, 해당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을 5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작업지도원은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이수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하며, 배치된 작업지도원 1명당 월 최대 90만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작업지도원 1명당 최대 3년이며, 사업장별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 가능한 작업지도원 수가 달라집니다.

장애인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작업지도원 1명,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2명, 30명 이상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초기 적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절차

고용관리비용을 받기 위한 첫 단계는 수급자격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거나 기존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장소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은 사업장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 공단 지사가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처음 신청하는 경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에는 작업지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 이수증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작업지도 계획서나 장애인 근로자 명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 방법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는 실제 작업지도를 실시한 내역을 바탕으로 비용을 청구합니다. 지급신청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며, 작업지도원의 급여 지급 내역과 작업지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합니다.

작업지도원의 월 급여가 9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9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작업지도 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고용관리비용 지급신청서, 작업지도원 급여 지급 증빙자료, 작업지도 활동 보고서입니다. 급여 지급 증빙자료로는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이 주로 활용되며, 작업지도 활동 보고서에는 월별 작업지도 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주기 매월 또는 분기별
지원 금액 작업지도원 1명당 월 최대 90만원
지원 기간 작업지도원 1명당 최대 3년
지원 인원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1~3명
신청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

작업지도원 자격 요건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5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1순위 자격자입니다. 이 과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며,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관리에 대한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도 작업지도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해당되며, 장애인 복지 분야 경험이 있으면 더욱 적합합니다. 작업지도원은 단순히 자격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에게 작업 방법을 교육하고 직무 적응을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작업지도원의 주요 업무는 신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작업 환경 적응 교육, 작업 수행 방법 지도, 안전 교육, 동료 근로자와의 관계 형성 지원 등입니다. 배치 장소나 직무가 변경된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작업지도 내용은 월별 보고서로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므로, 체계적인 기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고용관리비용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점은 90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신청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을 채용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상실되므로, 인사 발령 즉시 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전 신청이 필수입니다.

작업지도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하며, 외부 용역이나 파견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해야 하며,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지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기 지급된 비용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지원받을 수 있는 작업지도원 수도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근로자가 10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면 작업지도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지원 인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현황은 매월 정확하게 파악하여 공단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및 신청 창구

고용관리비용에 대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로 하면 됩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지사마다 사업주 지원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사업주 지원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하면 각종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신청인 경우 구비서류 준비와 자격 요건 확인을 위해 관할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공단에서는 장애인 고용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관리비용 외에도 장애인 고용 시설 개선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등이 있으므로, 상담 시 함께 안내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므로 필요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중증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을 고용해도 고용관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관리비용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 기한 90일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나요?

90일 기한을 경과하면 해당 채용 또는 배치 변경 건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채용이나 배치 변경이 있을 때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작업지도원 급여가 월 90만원 미만인데 전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월 급여가 70만원이라면 7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실제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작업지도원이 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작업지도원이 퇴사한 경우 새로운 자격을 갖춘 작업지도원을 채용하여 공단에 변경 신고를 하면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백 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 고용관리비용은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나요?

작업지도원 1명당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면 다시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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