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구 증가와 함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지원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 개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정년 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 지원받은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높았고, 정년연장이 15.4%, 정년폐지가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정년을 완전히 없애거나 연장하기보다는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재고용 방식은 근로조건 재협상 등 유연한 고용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2024년부터 지원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계속고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기준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르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가 해당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초과하되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매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의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미 고령 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다면 2024년 매월 말 기준 전체 피보험자 대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을 계산하여 평균 3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시행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가 2024년에 다시 61세 또는 62세로 연장하는 경우, 또는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계속고용제도 적용을 받아 재직 중인 피보험자 1명당 월 30만원입니다. 지원기간은 계속고용된 날부터 3년까지이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2년까지만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을 통해 1년 추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1명을 3년간 계속 고용하면 총 1,080만원(30만원 × 36개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분기가 종료된 후 다음 분기 내에 신청하면 해당 분기에 재직한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3월 분기의 지원금은 4~6월 사이에 신청할 수 있으며, 1~3월 동안 매월 계속고용 대상자가 5명이었다면 450만원(30만원 × 5명 × 3개월)을 받게 됩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실제 재직한 월수만큼만 지원금이 계산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 지원기간 |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년(36개월) |
| 최대 지원액 | 1인당 총 1,080만원 |
|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
| 적용시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자부터 3년 지원 |
지원금은 계속고용제도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로부터 3년까지만 지원되므로, A 근로자가 계속고용 3년차를 마친 후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은 종료됩니다. 그러나 새롭게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B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시 3년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접수처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 메뉴를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온라인 신청이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연락이 옵니다.
신청 시기는 분기별로 구분됩니다.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내에 해당 분기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1~3월분은 4~6월 중, 4~6월분은 7~9월 중, 7~9월분은 10~12월 중, 10~12월분은 다음 해 1~3월 중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해당 분기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분기가 끝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10일 이내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에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모든 신청 절차는 무료입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및 신청서 작성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정년연장 또는 정년퇴직자 재고용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하는 유형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계속고용제도 도입 내용, 지원금 신청 대상 근로자 명단 등을 기재합니다.
둘째, 사업장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취업규칙 개정 사본, 단체협약 사본, 정년 관련 사규 또는 내규 등이 해당됩니다.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하면 좋습니다. 재고용 제도의 경우 재고용 근로계약서나 재고용 규정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년을 폐지하거나 연장한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임금대장에는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근로일수,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로 계속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 이력도 확인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필수 1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48호) | 정년연장·재고용 구분 작성 |
| 필수 2 | 정년 연장·폐지 증명 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사규 등 |
| 필수 3 |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계속고용 대상자 전원분 |
| 참고 | 취업규칙 신고필증 | 있는 경우 제출 권장 |
신청서는 고용24 홈페이지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시스템에서 입력 양식을 제공하므로 별도로 양식을 다운로드할 필요 없이 화면에서 바로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 중 저장 기능이 있어 한 번에 완료하지 못해도 나중에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 시 주의점
계속고용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제도를 폐지하거나 근로자를 퇴사시키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 도입 전 충분히 검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재고용의 경우 재계약 기간, 근로조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라는 요건도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 직전 연도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EDI 시스템이나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매월 피보험자 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확인을 도와줍니다. 비율 계산 시 소수점 처리 방법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였다면 61세 이상으로 연장해야 하며, 60세 6개월이나 60세 11개월로 연장하는 것은 1년 미만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년 폐지는 정년 자체를 없애는 것이므로 추가 요건이 없지만, 폐지 후에도 실제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별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인사담당자가 분기 일정표를 만들어 신청 기한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업은 매 분기 첫 달에 전 분기분을 신청하는 것으로 루틴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고용24 시스템에서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원금을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지원금 일부를 고령 근로자의 복지비용이나 임금 인상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 활용 방안을 정하면 고령 근로자의 만족도와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안내
계속고용제도는 크게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년 연장은 기존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높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였다면 61세, 62세, 63세 등으로 연장하는 것이며, 연장 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부는 단계적 정년 연장 정책을 추진 중이며, 향후 65세 정년 연장도 논의되고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에게는 유리한 제도입니라 할 수 있습니다.
정년 폐지는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정년이 없으므로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원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한 계속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폐지 후에도 실제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히 취업규칙만 개정하고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정년 폐지는 기업 이미지 개선과 우수 인력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재고용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되 퇴직 후 일정 기간 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고용 시 근로조건은 기존과 동일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023년 통계에서 재고용 방식이 77%로 가장 많았던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유연한 고용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정년 연장·폐지의 경우 개정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핵심 증빙서류이며, 재고용의 경우 재고용 관련 사규와 실제 재고용 계약서가 중요합니다. 신청 전 자사가 선택한 유형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타 지원제도와의 비교
고령자 고용과 관련된 지원제도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 제도가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차이가 있으며, 별지 제48호의2 서식으로 신청합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므로 자사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고령자 등을 고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 개선비,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이나 직무교육에 비용이 많이 드는 기업은 함께 활용하면 좋습니다. 지원 한도와 요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도 주목할 만합니다. 청년과 고령자를 함께 고용하는 기업에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정책 방향으로 세대 상생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관련 지원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 제도별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이 다르므로 기업은 자사의 고용 현황과 필요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거나 병행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통합 컨설팅을 제공하므로,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한 경우, 또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속고용 대상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총 1,0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된 근로자부터 3년 지원이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2년까지만 지원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년 연장되었습니다.
❓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우편, FAX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 내에 해당 분기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약 10일이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 서식인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신청서,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계속고용 대상 고령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시스템에서 양식을 제공하므로 화면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019년 이전에 정년을 연장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월 1일 이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정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에 60세로 연장했다가 2024년에 61세나 62세로 재연장하거나, 정년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또는 재고용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