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증가 시 분기별 3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최대 2년 지원
고용24·관할 고용센터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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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은 분기별 신청기간 내 제출이 필수이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됩니다. 신청 전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새롭게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늘리면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단순히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일정한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신청 방법, 자격요건, 필요서류, 신청기간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사업주는 최대 2년간 분기당 30만원씩 근로자 1명당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을 계획 중인 사업주라면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 인원만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증가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단순히 고령자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 인원이 늘어났을 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기업은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 이하인 기업을 말하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건설업은 300명 이하 등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을 초과하되 대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매출액이나 자산총액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1분기(1~3월), 2분기(4~6월), 3분기(7~9월), 4분기(10~12월)로 나누어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기준 시점 대비 고령자 고용이 증가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부터는 이전 분기 대비 고용 유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모든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업·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금융·보험업 1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로 구분됩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초과하되, 대기업에는 해당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이면서 중소기업 기준을 넘는 기업이 여기에 속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됩니다. 대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므로, 해당 기업에 속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기준 시점 대비 증가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일 기준 직전 분기 말일과 그로부터 1년 전 해당 분기 말일 기준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비교하여 증가 인원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에 2025년 4분기(10~12월)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2025년 12월 말과 2024년 12월 말의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비교하게 됩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가족 관계이므로 고용 증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고령자나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 역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제외)
지원 근로자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수령
제외 대상 사업주 직계존비속, 외국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고용 증가 기준 기준 시점 대비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가 증가한 인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분기마다 지급되므로, 1년에 4번 지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기간은 2년입니다. 따라서 증가한 고령자 1명당 최대 8분기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1인당 24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60세 이상 근로자가 5명 증가했다면, 분기당 1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 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하되, 최대 30명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해당 분기의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10명인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의 고령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피보험자가 100명인 사업장이라면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므로, 최초 지원을 시작한 분기부터 8개 분기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5년 1분기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면, 2026년 4분기까지 총 8번 지원받고 종료됩니다. 지원 기간 중에는 매 분기마다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 유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고령자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지원 인원도 줄어들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며, 통상 신청 마감 후 1~2개월 내에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이를 인건비 부담 완화나 사업장 운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원금 수령 후 별도의 용도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정해진 신청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신청기간은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에 공고되며, 최초 신청과 2회차 이상 신청의 기간이 약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분기(10~12월)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신청기간입니다. 2회차 이상 신청하는 사업주는 공고된 별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신청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기간을 놓치면 해당 분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만약 1분기 신청을 놓쳤다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소급하여 받을 수 없고, 다음 분기부터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 분기마다 신청기간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기한 내에 꼭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증명, 고령자 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하여 PDF나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합니다. 파일 용량이 너무 크면 업로드가 안 될 수 있으므로, 파일 크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 원본을 지참하거나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 대조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원본도 함께 가져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장 정보,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인원, 지원 요청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하며,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합니다.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명시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명부에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해당 시), 직급, 직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도 제출해야 하는데, 각 근로자별로 매월 지급된 임금 내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도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기간,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 시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내용이 불명확하면 지원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서류 목록을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보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청하면 안 됩니다.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을 포함하여 신청하면 심사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인원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증가 인원을 산정하므로,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사한 근로자의 상실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입·퇴사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을 엄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간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고용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마감일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서버 접속 장애나 서류 미비로 제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청기간 초반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금 수령 후에도 고용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령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시키면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을 종료하면 향후 지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제로 고령자를 장기적으로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하며, 단기적인 지원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고용과 해고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 관련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고령자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정년 도달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별개로 운영되며,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를 실시한 사업장이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은 55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업종별로 고령자 고용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적합직무 지원금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단순 반복 업무나 신체 부담이 적은 업무를 고령자에게 배치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친화 일자리 개발 컨설팅은 사업장의 업무 환경을 분석하여 고령자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이나 업무 재설계를 지원합니다. 고령자 고용 우수 사례 확산 사업은 고령자 고용에 모범을 보인 사업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다른 사업장에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자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장이라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제외되며, 증가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나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2년간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한도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또는 최대 30명이며, 피보험자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기간이 공고됩니다. 각 분기가 끝난 후 다음 달에 신청기간이 지정되며, 최초 신청과 2회차 이상 신청의 기간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분기 지원금을 최초 신청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생년월일 및 재직기간 명시) 사본 1부, 월별 임금대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통상 1~2개월 내에 사업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서류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분기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고용을 늘린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분기별로 정해져 있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 고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고 세대 간 지식 전수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적극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하므로, 고령자 채용을 고려 중인 사업주라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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