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주민세 계산기 - 일용직·근로소득 자동 계산 가이드

일용직 소득세 = (일급-15만원)×2.7%,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소득세의 10%
일급 187,000원 이하 소액부징수 — 세금 자동 0원 처리
2026년 3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홈택스 계산기로 자동 조회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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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주민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핵심 공식부터 확인하세요. 일용직 소득세는 (일급 − 15만원) × 2.7%,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더하면 (일급 − 15만원) × 2.97%가 최종 공제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용직과 일반 근로소득의 소득세·주민세 계산 공식, 홈택스 자동 계산기 활용법, 2026년 3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관계 — 지방소득세 10% 구조

소득세(국세)와 주민세(지방세)는 별도 세목이지만 계산 방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 소득분)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자동 산출되므로, 소득세만 정확히 계산하면 주민세는 별도 공식 없이 곧바로 도출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700원이면 주민세는 270원이 됩니다.

납부 체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홈택스)을 통해 신고·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행정안전부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신고합니다. 원천징수 방식에서는 사업주가 두 세금을 동시에 공제한 뒤 각각 납부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공제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계산기 메뉴에서 근로소득과 일용직을 구분하여 자동 조회가 가능하며, 이 글 아래에서 구체적인 접근 방법도 소개합니다.

일용직 소득세·주민세 계산 공식 — 2026년 기준

일용근로자는 고용 기간이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이고 날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동일 고용주 아래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 과세 기준이 아닌 일반 근로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기준 계산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계산 내용
① 근로소득공제 일급에서 15만 원 공제 일급 − 150,000원
② 산출세액 공제 후 금액 × 세율 6% × 0.06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차감 × (1 − 0.55)
④ 소득세(원천징수) 최종 결정세액 (일급 − 150,000) × 2.7%
⑤ 지방소득세(주민세) 소득세의 10% (일급 − 150,000) × 0.27%
합계 공제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일급 − 150,000) × 2.97%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을 역산하면 일급 약 187,000원 이하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모두 0원입니다.

일용직 일급별 소득세·주민세 자동 계산 예시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일급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급 과세표준(공제 후) 소득세(2.7%) 지방소득세(0.27%) 합계 공제 실수령액
150,000원 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87,000원 이하 37,000원 미만 999원 미만 → 0원 0원 0원 일급 전액
200,000원 50,000원 1,350원 135원 1,485원 198,515원
250,000원 100,000원 2,700원 270원 2,970원 247,030원
300,000원 150,000원 4,050원 405원 4,455원 295,545원
400,000원 250,000원 6,750원 675원 7,425원 392,575원
500,000원 350,000원 9,450원 945원 10,395원 489,605원

일급 2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 공제율이 최대 3%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 근로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일당이 낮을수록 실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근로소득 소득세·주민세 계산 — 2026년 간이세액표 기준

일반 근로자(정규직·계약직 등)의 소득세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원천징수합니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1일부로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 금액과 공제 대상 가족 수(본인 포함)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조견표 방식입니다.

간이세액표의 기본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월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월 20만 원 등)을 제외한 과세 급여를 구합니다. 이 금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6~45%의 누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출된 연간 세액을 12로 나누면 월별 원천징수액이 됩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이 금액의 10%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간이세액표를 계산하려면 홈택스(hometax.go.kr) → 세금 신고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또는 세금 계산기 메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소득세·지방소득세 예상액을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참고 이미지
(참고 이미지)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계산기는 별도 로그인 없이도 이용 가능합니다. 접속 경로는 홈택스(hometax.go.kr) → 상단 메뉴 세금 종류별 서비스근로·자녀장려금 또는 계산기 탭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 동일한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화면에서 선택해야 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유형: 일용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 선택
  • 지급 금액: 세전 일급 또는 월 급여 입력
  • 공제 대상 가족 수: 본인 포함 부양가족 총수 입력(근로소득만 해당)
  • 비과세 금액: 식대 등 비과세 항목 해당 시 별도 입력

입력 후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가 자동으로 구분 표시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소액부징수 기준인 187,000원 이하 일급을 입력하면 두 세금 모두 0원으로 표시됩니다.

사업주 원천징수 신고 및 주민세 납부 절차

사업주는 일용직 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를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지급 인원, 총 지급액, 소득세 징수액을 기재합니다. 일용직은 코드 A06, 근로소득(상용)은 A01 항목을 사용합니다.

지방소득세(주민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별도 신고합니다. 소득세 신고와 동일하게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 납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1~6월분 세액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일괄 납부가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미제출 시 지급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과 근로소득 세금 비교 — 계산기 활용 시 주의점

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할 때 일용직과 일반 근로소득을 혼동하면 오차가 발생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해 본인의 소득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구분 일용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적용 대상 3개월 미만 고용(건설 1년 미만) 계속 고용(3개월 이상)
과세 방식 일당 기준 원천징수 후 종결 월 급여 기준, 연말정산
공제 구조 일 15만원 + 세액공제 55%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누진
실효세율 소득세 2.7% + 주민세 0.27% 급여·가족 수에 따라 상이
종합소득세 신고 원칙적 불필요 연말정산으로 대체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일용직과 근로소득 과세 방식이 달라 원천징수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사용 전 소득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용 기간이 3개월 경계에 있다면 담당 세무서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세와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이고, 주민세(지방소득세 소득분)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는 소득세 결정세액의 10%로 자동 산출되며, 소득세가 0원이면 주민세도 0원입니다. 신고 창구는 소득세는 홈택스, 주민세는 위택스 또는 지자체 세무과로 각각 다릅니다.

❓ 일용직 주민세(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일용직 주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일급 25만 원이면 소득세는 2,700원, 주민세는 270원이 됩니다. 일급 187,000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기준에 따라 소득세가 0원이 되므로 주민세도 0원입니다.

❓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 계산기 메뉴는 회원 로그인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유형을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 2026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새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간이세액표 파일을 내려받거나 계산기를 통해 자동 적용된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이 직접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소득세가 과다 징수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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