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소득세 계산기 - 원천징수·세율 계산 가이드

(일급-15만원)×2.7% — 2026년 일용직 소득세 공식
일급 187,000원 이하면 소액부징수 면제, 세금 0원
소득세 납부 후 지방소득세 10% 추가 원천징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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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은 (일급 − 150,000원) × 6% × 45%, 즉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하면 실질 공제율은 2.97%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산 공식부터 원천징수 신고 방법, 소액부징수 면제 기준까지 한 번에 안내해 드립니다.

일용직 소득세란 — 적용 대상과 기본 구조

일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일·주 단위로 고용되어 날마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일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근로자 지위를 잃고 일반 근로자 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즉 원천징수된 세금 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일반 근로자나 프리랜서와 크게 다른 점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고용주)가 일당을 지급할 때 세금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

일용직 소득세는 아래 단계로 계산합니다.

단계 계산 내용 결과
① 근로소득공제 일급에서 15만 원 공제 일급 − 150,000원
② 과세표준 확정 ①의 금액이 과세 기준 (일급 − 150,000원)
③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6% × 0.06
④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의 55% 공제 × (1 − 0.55) = × 0.45
⑤ 원천징수 소득세 최종 세액 (일급 − 150,000) × 2.7%
⑥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일급 − 150,000) × 0.27%
합계 소득세 + 지방소득세 (일급 − 150,000) × 2.97%

공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당에서 15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2.7%가 소득세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 0.27%를 더하면 실제 공제액은 2.97%입니다. 2026년에도 세율 구조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 예시 — 일급별 세금 표

아래 예시를 통해 일급에 따른 실제 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급 공제 후 과세표준 소득세(2.7%) 지방소득세(0.27%) 합계 공제액 실수령액
150,000원 0원 0원 0원 0원 150,000원
180,000원 30,000원 810원 81원 891원 179,109원
200,000원 50,000원 1,350원 135원 1,485원 198,515원
250,000원 100,000원 2,700원 270원 2,970원 247,030원
300,000원 150,000원 4,050원 405원 4,455원 295,545원
400,000원 250,000원 6,750원 675원 7,425원 392,575원

일당이 150,000원 이하이면 과세표준 자체가 0원이 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를 면제합니다. 즉 일급이 약 187,000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0원으로 처리됩니다.

소액부징수 면제 기준 — 세금 0원이 되는 조건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할 세금이 너무 적어 1,000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징수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일용직 소득세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소득세 = (일급 − 150,000원) × 2.7% < 1,000원
  • 일급 − 150,000원 < 37,037원
  • 일급 < 약 187,037원

따라서 일급이 187,000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으로, 사업주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지급 사실을 기재해야 하므로 신고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가 0원이면 함께 0원이 되므로, 소액부징수 기준일 때 지방소득세도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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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원천징수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중 일용직 임금을 지급했다면 6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고서 서식에서 일용근로소득 항목(코드 A06)을 선택하고, 지급 인원·지급 총액·징수 세액을 기재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별도 신고합니다.

소규모 사업자(반기 납부 신청자)는 6개월 치를 묶어 반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반기 납부를 선택한 경우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사업주는 원천징수 신고와 별도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제출 주기는 매월 단위이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지급 일수·지급 금액·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이 기재됩니다.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지급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용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세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용직과 프리랜서(사업소득) 세율 차이

일용직과 프리랜서는 세금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비교표로 확인하세요.

구분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프리랜서)
세율 6% (단일)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공제 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 + 세액공제 55% 별도 공제 없음
실효세율 2.97% (소득세+지방세) 3.3%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과세 종결) 필요(다음 해 5월)
4대보험 적용 기준 별도 미적용(건강보험 지역가입)

프리랜서 세율 3.3%는 공제 없이 지급 총액에 바로 적용되는 반면, 일용직은 15만 원 공제 후 2.97%가 적용되므로 일급이 낮을수록 실질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같은 20만 원을 받더라도 프리랜서는 6,600원, 일용직은 1,485원만 공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용직 소득세 계산 공식이 무엇인가요?

(일급 - 150,000원) × 6% × 45%이며, 이를 단순화하면 (일급 - 15만원) × 2.7%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 공제율은 (일급 - 15만원) × 2.97%가 됩니다.

❓ 일용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액부징수 기준인 187,000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면제합니다. (일급 - 150,000원) × 2.7% = 1,000원으로 역산하면 일급이 약 187,037원이 됩니다. 따라서 일급 187,000원 이하에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가 일용직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세 미신고 시 납부세액의 10%(최대 50%)의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 세액의 연 10.95%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지급 금액의 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일용직 4대보험은 소득세와 어떻게 다른가요?

4대보험(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은 소득세와 별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도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됩니다. 4대보험 공제는 소득세 계산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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