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장기근속장려금 1년부터 월 5만원 지급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월 15만원 확대
최대 월 38만원 추가 수당 수령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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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소속 기관이나 관할 지자체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개요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다양한 수당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일 기관에서 3년 이상 근속해야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전체 종사자의 14.9%만 혜택을 받던 제도가 37.6%로 확대되면서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우개선수당은 크게 장기근속장려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농어촌 지역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근속 기간과 근무 조건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38만원까지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표로 마련된 정책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도 동일한 처우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근속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장기근속장려금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급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3년 이상 근속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입사 1년차 요양보호사도 월 5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방문형 재가기관의 경우 3년 근속 시 월 11만원, 5년 근속 시 월 13만원, 7년 근속 시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입소형 기관은 이보다 3만원씩 높아 3년 근속 시 월 14만원, 5년 근속 시 월 16만원, 7년 근속 시 월 18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속 기간 방문형(재가) 입소형
1년 이상 월 5만원 월 5만원
3년 이상 월 11만원 월 14만원
5년 이상 월 13만원 월 16만원
7년 이상 월 15만원 월 18만원

신청 방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근속 기간을 확인하여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합니다. 다만 동일 기관 근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관을 옮기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생원도 2026년부터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제도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추가 수당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 중 40시간의 승급교육을 이수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어 월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향상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의 적용 대상 기관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50인 미만 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약 3,600명에서 6,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명확합니다. 먼저 동일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승급교육 4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승급교육은 노인의 특성 이해, 치매 케어, 응급처치, 의사소통 기법 등 전문 돌봄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은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요양보호사가 5년 근속과 승급교육 이수를 완료하면, 기관이 관할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 신청을 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월 15만원의 수당이 급여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일반 요양보호사를 지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농어촌 지역 지원금 및 복합 수당

농어촌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는 추가로 월 5만원의 지역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인력 수급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요양보호사 배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상 지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주로 인구가 적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농촌과 어촌 지역이 해당됩니다.

농어촌 지역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근무시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정 근무시간을 채우면 별도 신청 없이 급여에 자동 반영됩니다.

이러한 수당들을 모두 합치면 근속 7년 요양보호사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성은 장기근속장려금 18만원(입소형 기준),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원, 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원입니다. 재가기관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 15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35만원의 추가 수당이 가능합니다.

복합 수당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입소형 기관에서 7년 이상 근속하면서 선임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농어촌 인력취약지역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장기근속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만으로도 월 30만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자체별 추가 처우개선수당

중앙정부의 처우개선 정책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지역마다 지급 조건과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철원군은 2026년 1월부터 군 소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원군의 경우 지급 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입니다. 대상자는 약 230여 명으로 예상되며,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도 포함됩니다.

지자체별 처우개선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역 시군구청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에서는 소속 기관을 통해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민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무지와 주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에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지 확인하려면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또는 ‘요양보호사 지원’ 관련 조례를 검색하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면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중앙정부 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처우개선수당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처우개선수당 신청은 대부분 소속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속 기간을 보고하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승급교육 이수 후 기관이 지정 신청을 진행하며, 농어촌 지역 지원금도 근무지가 해당 지역이면 자동 지급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추가 수당은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기관이 일괄 신청하지만, 다른 지역은 개인이 직접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며, 지자체마다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당 지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일과 동일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월급에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며, 지자체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지정자의 경우 승인 다음 달부터 수당이 반영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동일 기관 근속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을 옮기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이 모두 새로 시작됩니다. 또한 최소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수당은 주민등록 요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소지 이전 시 수급 자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등 다른 요양보호 관련 제도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도 입소형 기관과 동일하게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근속장려금은 입소형보다 3만원 낮게 책정됩니다. 1년 근속 시 월 5만원, 3년 근속 시 월 11만원, 5년 근속 시 월 13만원, 7년 근속 시 월 15만원이 지급됩니다.

❓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교육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승급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40시간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면 교육 일정과 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근속장려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동일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하면 다음 달부터 월 5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이 자동으로 급여에 반영됩니다.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속 기간을 보고하면 지급됩니다. 3년, 5년, 7년 근속 시에는 자동으로 금액이 인상됩니다.

❓ 기관을 옮기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되나요?

네, 장기근속장려금과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은 모두 동일 기관 근속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관을 옮기면 근속 기간이 초기화됩니다. 새로운 기관에서 다시 1년부터 시작하게 되며, 이전 기관의 근속 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처우개선수당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근무하는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검색하거나,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지급 조건, 금액,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중앙정부 수당과 별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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