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원칙
건강보험료 순위 따라 40-60% 감경
공단 자동 적용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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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감경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대부분 자동 적용되지만 일부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을 40%에서 6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 감경 비율,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기본 구조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급여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본인은 15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85만 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감경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부담금이 40% 또는 60% 감소하여, 실제 부담 금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대상자이며, 둘째는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저자산 대상자입니다. 대부분의 감경 혜택은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공단에서 자동으로 검토하여 적용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 및 대상자

본인부담금 감경은 60% 감경과 40% 감경으로 구분됩니다. 6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의 경우 15%에서 6%로, 시설급여는 20%에서 8%로 본인부담금이 감소합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를 부담합니다.

60% 감경 대상자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천재지변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가족, 국가유공자 가족,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과 건강보험료 순위 0% 초과 25%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저자산자도 60% 감경 대상입니다.

40% 감경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하고, 재산 과세표준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순수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하며, 재산 과세표준액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는 60% 감경이 적용되어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만 부담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대부분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60% 감경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경 자격조건 및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과 재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종류(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와 가구원 수에 따른 보험료 순위로 평가하며, 재산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백분위로 나눈 순위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순위 25% 이하는 전체 가입자 중 보험료가 낮은 하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같은 보험료라도 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가구원 수별로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은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가입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재산 기준은 40% 감경과 60% 감경 대상자 선정 시 모두 고려됩니다.

감경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변동되면 추후 감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감경 대상이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방법

대부분의 경우 본인부담금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재산 과세표준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공단에서 감경 사실을 통보하고, 급여 이용 시 감경된 비율로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단에서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변동되었거나, 재산 상황이 변화했거나, 감경 대상 자격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경 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 정보를 확인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면 감경 증명서나 변경 통보서를 수급자에게 송부하며, 감경 적용 시점부터 감경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감경 적용은 신청일 또는 등급 인정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 법령상 감경 대상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도 있으므로, 신청 전 공단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 등급 인정일 또는 감경 신청일부터 적용됩니다. 등급 인정 전 이용한 급여에 대해서는 감경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면 등급 인정 이후 바로 감경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적용 기간은 통상 1년 단위로 검토되며, 매년 건강보험료와 재산 상황을 재평가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재판정합니다.

감경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감경 대상자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확인하여, 기준 초과 시 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본인부담금을 적용합니다. 반대로 일반 대상자였다가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여 감경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신청을 통해 감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의 적정 여부와 비급여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용 후 청구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 항목이 잘못 청구되었다고 판단되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여 정확한 내역을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공단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감경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이 변동되었을 때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 시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수급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인정번호, 감경 사유 등을 기재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가족 등 특정 자격으로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이 해당 서류에 포함되며, 공단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재산 기준으로 감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건강보험 부과 자료와 재산세 과세표준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재산세 고지서 등을 제출하여 정확한 재산 현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후 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하며, 통상 1~2주 내에 감경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감경 대상으로 인정되면 감경 증명서 또는 변경 통보서가 발송되며, 감경 적용 시점부터 감경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감경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감경 불가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 확인 및 문의 방법

본인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전화하여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재산 상황을 안내하면, 상담원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해 줍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도 감경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액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순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재산 과세표준액은 매년 받는 재산세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공단에 감경 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자동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에서 자동으로 감경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감경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하므로 통보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경 통보를 받지 못했거나, 감경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공단에 문의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감경 신청이나 문의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예약을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본인부담금 감경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자동으로 검토하여 감경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매년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재평가하여,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하여 감경 기준을 초과하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 대상 제외 시 공단에서 통보하며, 일반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감경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장기요양 등급 인정 이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경은 신청일 또는 등급 인정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이용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순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이 과다 청구된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과다 징수가 확인되면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지급하거나 공단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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