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본인부담금 최대 80% 감면 가능
상이등급·생활수준에 따라 40~80% 차등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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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2월 기준이며,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국가보훈부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부가 2025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고령·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신청방법, 자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지원 개요

국가보훈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시설급여는 본인부담금이 20%, 재가급여는 15%이지만, 보훈대상자는 대상 유형과 생활수준에 따라 40%에서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가보훈부는 2025년 12월 1일 ‘국가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미신청 보훈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국가유공자 요양지원을 위한 데이터 구축, 미신청 보훈대상자의 장기요양 급여데이터 제공, 신규대상자 발굴 및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등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보훈대상자의 요양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입소 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도 생활수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존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대상자는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80%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큰 희생을 한 분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예우입니다. 그 외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여부 및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본인부담금 감면율 및 기준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은 대상 유형과 생활수준에 따라 80%, 60%, 4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 감면율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급여 부분에만 적용되며, 식사비나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면율 대상자 유형 조건
80% 애국지사, 상이등급 1급 생활수준 무관
80%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60%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가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40%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유족 범위는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가 해당됩니다. 부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하여 판단합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인하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

국가보훈대상자도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합니다. 신청 절차는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인정신청입니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2단계는 방문조사입니다.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을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등급판정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3단계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합니다.

4단계는 결과 통보입니다. 장기요양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5단계는 서비스 이용 단계로,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이 있으며,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와 국가보훈부 자료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확인하지만, 공단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면 승인이 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부터 감면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시설입소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20%이지만, 80% 감면 대상자는 4%만 부담하고, 60% 감면 대상자는 8%, 40% 감면 대상자는 12%를 부담합니다. 재가급여는 일반 본인부담금이 15%이므로, 같은 비율로 계산하면 80% 감면 시 3%, 60% 감면 시 6%, 40% 감면 시 9%를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마다 비급여 항목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훈요양원 이용 안내

국가보훈대상자는 일반 장기요양기관 외에도 전국 각지에 있는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는 시설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보훈대상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 입소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둘째, 보훈요양원에 입소신청을 합니다. 셋째,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장기요양 결정을 심의합니다. 넷째, 개인통지를 통해 입소가 결정됩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전문 시설이므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보훈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나 보훈상담센터(1577-0606)를 이용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 보훈요양원 입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도 가능합니다.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면 더욱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급여 범위나 수가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를 위한 장기요양 지원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가보훈대상자는 모두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보훈대상자 중에서도 대상 유형과 생활수준에 따라 감면 대상이 정해집니다.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은 생활수준과 무관하게 80% 감면되지만, 그 외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 여부 및 국가보훈부장이 정하는 생활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가보훈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별도 증빙이 필요하며, 대부분은 자동으로 확인됩니다.

❓ 본인부담금 감면은 모든 비용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본인부담금 감면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급여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식사비,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시설입소의 경우 일반 본인부담금은 20%이며, 80% 감면 시 4%, 60% 감면 시 8%, 40% 감면 시 12%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보훈요양원과 일반 장기요양기관 중 어디를 이용해야 하나요?

선택은 본인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보훈요양원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입소시키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보훈 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많고 거주지 인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다양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등급판정 절차는 인정신청, 방문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되며, 등급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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