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담당업무 수행 능력은 있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지원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직접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보조 역할을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지체장애인에게는 컴퓨터 활용이나 물건 이동을 돕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자료 대독이나 정보 검색을 지원하며, 청각·언어장애인에게는 수화통역이나 전화 대응을 보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며, 업무 수행 능력은 있지만 장애로 인해 실제 업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입니다. 단, 이미 고용관리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따라서 지원 범위는 업무 관련 활동으로 제한되며, 개인 신변 처리나 업무 외 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은 장애 유형과 업무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및 지원 대상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근로 조건 측면에서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고용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등을 통해 이러한 조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으면서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 그리고 이미 근로지원비용(고용관리비용)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더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또는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자 |
| 근로시간 | 월 60시간 이상 |
| 급여 수준 | 최저임금 이상 |
| 제외 대상 | 월 60시간 미만, 최저임금 미만, 고용관리비용 수령자 |
신청방법 및 절차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먼저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근무하는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근로지원인이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합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증명 서류로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등이 활용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방문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시간이 결정되며, 승인이 나면 공단이 사업수행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통보합니다. 이후 사업수행기관에서 근로지원인을 선발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금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내 제공되며,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희망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시간은 근로자의 업무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300원입니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의 중증장애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감소합니다. 2명을 동시 지원할 때는 1인당 시간당 180원, 3명 동시 지원 시 130원, 4명 동시 지원 시 100원, 5명 동시 지원 시 80원으로 낮아집니다.
지원 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라 다양합니다. 지체장애인의 경우 컴퓨터 활용 보조, 물건 이동, 휠체어 밀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자료 대독, 점역, 정보 검색 지원을 받으며, 청각·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 전화 대응 지원을 받습니다. 업무 특성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신청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시 지원 인원 | 본인부담금(시간당) |
|---|---|
| 1명 | 300원 |
| 2명 | 180원 |
| 3명 | 130원 |
| 4명 | 100원 |
| 5명 | 80원 |
장애유형별 지원 사례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지원 내용은 장애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서비스의 실효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근로자는 주로 신체적 움직임이 필요한 업무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컴퓨터 활용 보조, 서류 정리, 물건 이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라면 이동 보조도 가능합니다. 회의 참석 시 자료 준비나 장비 세팅 등도 근로지원인의 역할에 포함됩니다.
시각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문서 작업과 정보 접근에 대한 지원이 중심입니다. 종이 문서나 전자 파일의 내용을 대독해주거나, 점자로 변환하는 점역 작업을 도와줍니다.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메일 확인 및 작성을 보조하는 것도 중요한 지원 내용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 근로자는 의사소통 관련 지원을 받습니다. 수화통역 서비스를 통해 회의나 업무 지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전화 응대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근로지원인이 대신 통화를 진행합니다. 고객 응대나 동료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중간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 동의가 필수이므로 신청 전에 회사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지원인이 사업장 내에서 활동하게 되므로 사업주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원 범위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지원인은 업무 수행을 보조하는 역할이지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활동만 지원 대상이며, 출퇴근 지원이나 개인 신변 처리, 식사 보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원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요청을 하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재신청 시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되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재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기간 만료 1~2개월 전에 재신청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 사무소에 문의하면 재신청 시기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근로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대표전화 1588-1519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 자격 확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 지역본부와 지사가 있어 가까운 사무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가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 문의도 가능하므로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궁금한 사항도 함께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사업장에서 활동할 때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협조 사항이나,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 등을 미리 확인해두면 원활한 제도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제도를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최저임금 이상 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업무 수행 능력은 있으나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상이 되며, 사업주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다만 1명의 근로지원인이 여러 명을 동시 지원하는 경우 부담금이 감소하여, 2명 동시 지원 시 180원, 3명 시 130원, 4명 시 100원, 5명 시 80원으로 낮아집니다.
❓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년 이내 제공되며,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로 지원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희망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체장애인은 컴퓨터 활용, 물건 이동, 휠체어 지원을, 시각장애인은 자료 대독, 점역, 정보검색 지원을, 청각·언어장애인은 수화통역, 전화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 미만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