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 대상 및 방법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대상
배기량 2,000cc 이하 또는 7~10인승 차량 1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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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거주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보답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러한 예우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게는 차량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큰 비용 부담이 되는 항목인데, 국가유공자는 이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면 제도는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은 이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차량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이 연장되어 있으므로,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대상자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상이등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나 활동 중 부상을 입어 신체에 장애가 생긴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1급이 가장 중증이고 7급까지가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분들에게 국가가 마땅한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신체장해등급은 부상의 정도에 따라 판정되며, 14급까지가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전 참전 과정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분들이 이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차량 및 금액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가 기본 대상이며, 배기량이 이를 초과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기량과 관계없이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경우 7인승 이상 차량이 필요할 수 있어 이러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은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정됩니다. 즉 국가유공자 1인당 차량 1대에 대해서만 혜택이 적용되며,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추가 감면은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감면 대상이지만, 둘 중 먼저 신청하는 세목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조건을 충족하면 두 세금 모두 각각 면제됩니다.

항목 내용
대상 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감면 대상 대수 1인당 1대
감면 세목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각각 면제
감면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훈보상대상자 감면율 취득세·자동차세 각 50%

감면 금액은 차량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므로 차량 구입 시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차량의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140만원 정도인데, 국가유공자는 이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자동차세 역시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 이것도 전액 면제되어 차량 유지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차 관련 혜택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차량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주차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명의 등록 방법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 명의를 어떻게 등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하면 별도의 복잡한 절차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거나 운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즉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등록할 때는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가 모두 차량 소유자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차량등록증에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기재됩니다. 공동명의 비율은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50대 50이든 다른 비율이든 상관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입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하여 세대를 분리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 신청은 차량을 등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진행합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판매점에서 차량 등록을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국가유공자임을 미리 알리고 감면 신청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감면신청서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하여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복지카드나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자가 같은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며, 가족관계등록부는 두 사람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이 두 서류는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제작증이 필요하고,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나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별도 양식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미리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되며,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 시기에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감면 승인 여부는 보통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당일 처리됩니다.

운전 관련 안내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련 추가 혜택

국가유공자는 차량 세금 감면 외에도 주차와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를 이용하면 거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주차 공간을 배정받을 수 있어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는 일반 주민도 신청할 수 있지만, 국가유공자는 우선순위에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도 요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50% 이상 감면하거나 일정 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감면을 받으려면 차량등록증과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되며, 일부 지자체는 별도로 주차 감면 스티커를 발급해주기도 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에게도 주차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 지역의 제도를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교체 및 유의사항

국가유공자가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교체하고 싶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새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차량을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새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했다면, 3월 1일까지는 기존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중복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 교체 시에는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팔거나 증여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고 곧바로 차량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중복 감면 배제 원칙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동일한 차량에 대해 여러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두 가지 감면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더 유리한 하나의 감면만 적용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국가유공자 감면과 장애인 감면은 동일하게 전액 면제이므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할 때 감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적인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나중에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처음 등록할 때 반드시 감면 신청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차량 세금 감면은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국가유공자 1인당 차량 1대에 한해서만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먼저 감면을 신청한 1대에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차량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배기량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을 가족 명의로만 등록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차량은 반드시 국가유공자 본인 명의이거나 본인과 가족의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로만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시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등록 가능합니다.

❓ 이미 차량을 구입했는데 감면 신청을 못했습니다.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차량 등록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는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지역 세무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감면받은 차량을 1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면제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Sources:

  • [국가유공자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정부24](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35000000596)
  • [차량취득세 감면제도 안내 남양주시청](https://www.nyj.go.kr/www/contents.do?key=2326)
  •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 다나와 자동차](https://auto.danawa.com/news/?Tab=N1&HeadText=&Work=detail&no=572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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