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R&D 지원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온라인 자가진단과 현장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하며, 일정 기준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확인서는 업력 3년 이상의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 다양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전국에서 4만여 개 기업이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노비즈 확인서란
이노비즈(Inno-Biz)는 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혁신 능력과 기술사업화 능력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등 4개 분야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취득세 감면, 특허 출원 우선 심사, 정책자금 융자, 판로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이노비즈 마크를 사용하여 기업의 기술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어 마케팅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속으로 유지하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요건
이노비즈 확인서를 신청하려면 업력이 3년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력 산정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 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 기간도 업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 등이 해당됩니다. 도소매업이나 단순 서비스업은 제외되며, 기술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노비즈 넷 홈페이지에서 사전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실 기업이나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체납, 대출 연체, 법정관리 또는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이노비즈 선정이 취소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업력 | 3년 이상 |
| 기업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농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등 |
| 신용도 | 세금 체납 및 대출 연체 없음 |
신청 절차 및 방법
이노비즈 확인서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이노비즈 넷 홈페이지(www.innobiz.net)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기업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등록한 후, 재무제표를 입력해야 합니다. 최근 3개년도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며, 외부감사를 받은 기업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가입과 재무제표 입력을 완료하면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자가진단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등 4개 분야 6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자가진단 결과가 650점 이상이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이상이 나오면 이노비즈 선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후, 평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신규 신청 수수료는 77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44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수수료는 농협은행 301-0196-8723-81(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계좌로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자가진단 내용을 검증하고 추가 자료를 확인합니다. 현장평가는 보통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진행되며, 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 최종 선정됩니다.
최종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되며, 온라인으로도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기업명, 대표자명, 소재지, 선정일, 유효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평가 기준과 배점
이노비즈 평가는 4개 분야로 구성되며, 총 1,000점 만점입니다. 기술혁신능력은 연구개발 조직, 연구인력, 연구개발비 투자,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평가합니다. 기술사업화능력은 기술의 시장성, 사업화 계획, 매출 실적 등을 평가합니다. 기술혁신경영능력은 경영전략, 품질관리, 정보화 수준 등을 평가하며, 기술혁신성과는 매출 성장률, 수익성, 고용 증가율 등을 평가합니다.
온라인 자가진단에서는 기업이 직접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 수치는 자동으로 계산되며, 정성적 항목은 기업이 입력한 내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자가진단 점수 650점은 최소 기준이며, 높을수록 현장평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장평가에서는 기술보증기금 평가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자가진단 내용을 검증합니다. 연구소나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연구인력을 인터뷰하며, 제품 샘플이나 시험성적서 등을 확인합니다. 자가진단에서 입력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감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평가 점수가 70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술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최종 선정됩니다. 기술평가등급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KTRS)을 통해 산출되며,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B등급은 상위 50%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이 평균 이상인 기업이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 평가 분야 | 주요 평가 항목 | 비중 |
|---|---|---|
| 기술혁신능력 | 연구조직, 연구인력, R&D 투자, 지식재산권 | 25% |
| 기술사업화능력 | 시장성, 사업화 계획, 매출 실적 | 25% |
| 기술혁신경영능력 | 경영전략, 품질관리, 정보화 수준 | 25% |
| 기술혁신성과 | 매출 성장률, 수익성, 고용 증가율 | 25% |
확인서 재발급 및 변경 신고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기업의 현황이 변경되면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 법인 전환 등입니다. 재발급 신청은 이노비즈 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합니다.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과 새로운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함께 전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재발급 신청은 변경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으며,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변경되지 않고 기존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변경 사항을 확인한 후 새로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7~10일 정도 소요되며, 온라인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확인서는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기업이 직접 청사를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이노비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노비즈 기업 자격이 상실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을 끊김 없이 연속으로 유지하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절차는 신규 신청과 유사합니다. 이노비즈 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자가진단을 다시 실시합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이상이면 연장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수수료 44만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합니다.
수수료 납부 후 기술보증기금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합니다. 연장 평가에서도 신규 평가와 동일하게 700점 이상,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 평가는 신규 평가보다 간소화되어 진행되지만, 기술 역량이 후퇴했다고 판단되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 평가를 통과하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됩니다. 확인서 번호는 변경되지 않으며, 유효기간만 갱신됩니다. 연장이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협약은행 등 유관기관에 업체 현황이 자동으로 통보되어,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 기업 지원 혜택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수도권에서 취득세 중과세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세액 감면 혜택은 별도로 제공되지 않지만, 세무조사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에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영하는 보증 프로그램에서도 우대 조건이 제공됩니다. 이노비즈 기업 전용 특례보증 상품도 있어, 일반 중소기업보다 보증 한도가 높고 보증료율이 낮습니다.
R&D 지원으로는 정부 R&D 과제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운영하는 기술개발사업에서 이노비즈 기업에게 우대 점수를 줍니다. 특허 출원 시에도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어,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력 지원으로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전문연구요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역특례 자원을 기업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판로 지원으로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 지원 분야 | 주요 혜택 |
|---|---|
| 세제 | 취득세 중과세 면제,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 |
| 금융 | 정책자금 우대 금리, 특례보증, 보증료율 인하 |
| R&D | 정부 R&D 과제 가점, 특허 우선 심사 |
| 인력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배정 |
| 판로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
주의사항 및 선정 취소
이노비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면 확인서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한 부실 기업으로 분류되거나, 3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면 확인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취소됩니다. 취소된 기업은 향후 3년간 재신청이 금지되며,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평가 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현황이 크게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후 기업 현황이 변경되었을 때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면 반드시 재발급 신청을 통해 확인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노비즈 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기업은 매년 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노비즈 넷 홈페이지에서 매출액, 연구개발비, 고용 인원 등의 실적을 입력하며, 실적 보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서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적 보고는 보통 매년 3~4월에 진행되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이노비즈 확인서 신청에 필요한 최소 업력은 얼마인가요?
이노비즈 확인서를 신청하려면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인 전환 시에는 개인사업자 기간도 업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등의 업종이 대상입니다.
❓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네, 온라인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이상이어야 정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진단 점수가 650점 미만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며, 평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자가진단은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기술혁신성과 등 4개 분야 6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00점 만점 기준입니다. 점수가 부족하면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리거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등 기술 역량을 강화한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이노비즈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신청 수수료는 77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는 44만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수수료는 농협은행 301-0196-8723-81(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계좌로 납부하며, 납부 시기는 신청 이후 현장평가 실시 이전입니다. 재발급 신청(업체명 변경, 대표자 변경 등)에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노비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노비즈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만료 후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속으로 유지하려면 만료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온라인 자가진단 650점 이상, 현장평가 700점 이상,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연장 수수료 4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이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노비즈 기업은 세제, 금융, R&D, 인력, 판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수도권에서 취득세 중과세 면제, 정기 세무조사 유예(수도권 2년, 지방 3년)가 있습니다. 금융 지원으로는 정책자금 우대 금리, 특례보증, 보증료율 인하 등이 제공됩니다. R&D 지원으로는 정부 R&D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특허 출원 우선 심사 등이 있으며, 인력 지원으로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배정, 판로 지원으로는 공공기관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