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방법 및 절차

분실·훼손 시 재발급 신청 가능
정부24 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즉시 처리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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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기준 정보입니다. 세부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운영하다 보면 영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며 빠른 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대상부터 필요 서류, 신청 방법, 처리 기간까지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방법을 모두 다루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재발급 신청 대상 및 사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찾을 수 없거나 도난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분실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신고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입니다. 오래 사용하면서 찢어지거나 내용이 읽히지 않을 정도로 닳았다면 재발급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훼손된 신고증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신고증은 영업 현장에서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분실이나 훼손 시 즉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빠르게 처리되므로 영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 사항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별지 제12호 서식입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 정보와 재발급 사유를 기재합니다.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경위를 상세히 적고,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 상태를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인 경우 훼손된 신고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증이 찢어지거나 내용이 지워진 상태라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분실한 경우에는 기존 신고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필요 서류 비고
공통 서류 재발급신청서(별지 제12호) 정부24 다운로드 가능
분실 시 분실 사유 기재 신고증 제출 불필요
훼손 시 훼손된 신고증 원본 반드시 제출 필요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 같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준비할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민원 메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 페이지로 들어가면 신청 안내와 함께 온라인 신청 버튼이 표시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는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재발급 사유를 선택합니다. 분실인지 훼손인지 정확히 체크해야 하며, 분실인 경우 간단한 경위를 기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로 민원이 접수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훼손된 신고증이 있다면 보건소 방문이나 우편 발송으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방법대로 훼손된 신고증을 보내면 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직접 확인하면서 진행하고 싶다면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어 누락 없이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시·군·구청 보건소 중 본인의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보건소 위치와 업무 시간은 각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하면 위생 관련 민원 담당 부서를 찾아갑니다. 재발급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거나, 미리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분실 사유나 훼손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훼손된 신고증 원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가 완료되면 처리 예정 시간을 안내받습니다. 근무시간 내라면 3시간 이내에 재발급이 완료되므로 당일 수령도 가능합니다. 바로 받기 어려운 경우 후일 방문하거나 우편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령 방법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즉시 처리되는 민원입니다. 공식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당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영업 관련 민원에 비해 매우 빠른 처리 속도를 자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다만 관할 보건소의 업무량이나 담당자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시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재발급된 영업신고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과 우편 수령 두 가지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보건소 방문이나 우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영업소 주소로 배달됩니다. 배달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일 정도 소요됩니다. 신고증은 중요한 서류이므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며 부재 시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재발급 시 주의사항

영업신고증을 재발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분실한 신고증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오래된 신고증을 계속 보관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신고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재발급이 아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상호, 영업장 소재지, 대표자 이름 등이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단순 재발급으로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재발급된 신고증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영업 현장에 게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보건소 점검이나 영업 관련 업무에서 신고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영업장에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영업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면서 신고증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기재하면 신고증 없이도 폐업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 후 신고증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원 및 추가 정보

건강기능식품 영업과 관련하여 재발급 외에도 다양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 역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을 양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이 새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승계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이때 기존 영업신고증은 반납하게 됩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신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신고 시에는 영업장 시설 기준을 충족하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발급보다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더 걸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는 관할 보건소에 직접 연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별로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에 수수료가 있나요?

재발급 수수료는 관할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영업신고는 방문 시 28,000원, 전자민원은 25,000원 정도이지만 재발급 수수료는 별도로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보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고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후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우편으로 영업소 주소로 배달됩니다. 배달까지는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며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 분실한 신고증을 나중에 찾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발급을 받은 후 분실했던 신고증을 발견했다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오래된 신고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두 개의 신고증을 동시에 보관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하나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영업장 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재발급으로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영업장 소재지, 상호, 대표자 이름 등 기재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단순 재발급이 아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별도의 절차와 서류가 필요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재발급은 당일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즉시 민원입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대부분 당일에 재발급된 신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의 업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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