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3개월 이상 휴직 시 우선지원기업 월 최대 210만원
부모 동시 사용 시 생후 18개월 내 월 최대 450만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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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정책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신청 전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더욱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기업에 근무하는 아빠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200만원에 추가로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월 최대 21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앞두고 있다면 출산 준비물 지원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의 핵심 변화

2026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 제도가 폐지되고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기존에는 휴직 첫 3개월분의 25%를 직장 복귀 후에 지급했지만, 이제는 휴직 중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1~3개월차에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12개월차에는 월 최대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우선지원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200만원에 아빠 특례 10만원이 추가되어 월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각각 월 최대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부모가 먼저 3개월을 사용한 뒤 다른 부모가 이어서 3개월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아버지가 해당하며, 입양한 경우에도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이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우선지원기업 특례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근무해야 합니다.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데,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은 200명 이하, 그 외 업종은 100명 이하의 기업이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도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 중이라면 한 명만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다른 한 명은 부모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과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체계를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1~3개월 4~12개월 특례 조건
일반 기업 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00만원 -
우선지원기업 (3개월 이상) 월 최대 250만원 월 최대 200만원 월 +10만원 (아빠)
부모 동시 (생후 18개월 내) 월 최대 250만원 (각) - 첫 6개월 적용

우선지원기업에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아빠는 기본 급여에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1~3개월차에는 월 250만원과 특례 10만원을 합쳐 월 2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12개월차에는 월 200만원에 특례 10만원을 더해 월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첫 6개월간 각각 월 최대 25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3개월을 사용하고 아빠가 이어서 3개월을 사용해도 각각 월 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복지로나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한 후, 휴직이 시작되면 매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에서 발급해주며, 통상임금 자료는 최근 3개월간의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대부분의 서류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편리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가면 신청이 더욱 빠릅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통상 2주 이내에 첫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후 매월 급여일에 맞춰 자동으로 입금되며, 매월 신청을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부모 동시 육아휴직의 경우 각자 신청해야 하며, 배우자의 육아휴직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순차 사용 시에도 이전 사용자의 육아휴직 종료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 제도가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 대체인력 지원 제도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회사는 인력 공백을 겪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자 대신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월 140만원을 최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이 지급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은 월 60만원, 중견기업은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대체인력 채용의 경우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업무분담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대체인력 채용계약서 또는 업무분담 내역서입니다.

유의사항 및 팁

육아휴직 급여는 세전 금액이므로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에도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실제 수령액은 표시된 금액의 약 85~90%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휴가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사용 후 복직했다가 다시 3개월을 사용하고, 나중에 나머지 6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사용 시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각 휴직 시작 시점마다 자녀의 나이가 만 1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취업 상태가 아니면 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배우자가 전업주부인데 아빠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배우자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이고 만 12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기업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회사 규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 육아휴직을 2개월만 사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최소 사용 기간 제한은 없으며, 1개월만 사용해도 해당 월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지원기업 특례는 3개월 이상 사용해야 적용됩니다.

❓ 부모 동시 육아휴직은 반드시 같은 기간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요,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3개월을 사용하고 아빠가 이어서 3개월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각각 첫 6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동시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실업 상태를 전제로 하는 실업급여와는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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