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10가지

월세 공제 최대 750만원, 안경 구입비 50만원까지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이월공제 가능
신용카드 40% 초과분 추가공제 적용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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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연말정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공제 한도와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누락이 환급액을 줄인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직장인이 간소화 자료를 출력해 제출하지만,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을 놓쳐 환급액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약 30%가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뜨리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추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 항목은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 10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최대 750만원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는 연간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나타나지 않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며, 5천500만원 이하는 12%,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10%를 공제받습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월세액 중 최대 750만원까지이므로, 매월 62만원 이상의 월세를 내는 경우 최대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월세로 800만원을 지출했다면, 750만원의 12%인 9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공제

의료비 공제 중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입니다.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모두 해당됩니다. 선글라스나 패션용 안경은 제외되지만, 난시용이나 다초점 렌즈도 시력교정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안경점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간소화 자료에 등록되지만, ‘의료비’가 아닌 ‘일반 소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누락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안경점에 안경사 면허번호와 처방전 발행 여부를 확인해 의료비로 재분류를 요청하거나, 구입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4인 가족이 각각 안경을 1개씩 구입해 20만원씩 총 80만원을 지출했다면, 각자 50만원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천만원 기준 의료비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발생합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체육시설비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많은 부모가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서,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도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권도, 수영, 미술, 음악 등 모든 종류의 학원과 체육시설이 해당되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보육료와 별도로 적용되므로,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태권도 학원을 병행하는 경우 둘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가 필요하며, 학원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 레슨이나 미등록 시설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학원 선택 시 사업자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 간소화 자료로 자동 집계되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기본 공제율보다 높은 40%와 80%가 적용되는데, 간소화 자료에서 제대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
신용카드 15% 3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300만원
전통시장 40% 추가 100만원
대중교통 80% 추가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추가 100만원

또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만 공제 대상이지만, 2026년에는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넘긴 후 추가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사용했다면, 1천250만원(25%)을 초과하는 75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을 확인하려면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이 제대로 분류되었는지 점검해야 하며, 누락된 경우 해당 가맹점 영수증을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 및 건강검진비

난임 시술비는 의료비 공제에서 특별히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를 공제하지만,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 제한 없이 지출액 전액의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 인공수정, 배란유도 등 병원에서 난임 진단을 받고 진행한 모든 치료비가 해당되며, 비급여 항목도 포함됩니다. 난임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한 번의 시술에 500만원이 소요되었다면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직장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이 아닌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종합건강검진, 암 검진, MRI, CT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검진 결과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기부금은 해당 연도에 전액 공제받지 못한 경우 향후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가 이월공제 제도를 모르거나, 과거 기부 내역을 까먹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와 30%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 해에 고액 기부를 한 경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초과된 금액은 다음 해로 넘겨져서 계속 공제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에 ‘이월 기부금’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2016년에 1천만원을 기부했는데 그해 소득 한도로 500만원만 공제받았다면, 나머지 500만원은 2026년까지 이월되어 공제 가능합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기부금 명세’ 탭을 확인해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료 본인 명의 확인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 명의를 혼동해 공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본 원칙은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계약자이고 아내가 피보험자인 실손보험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하지만, 아내가 계약자이고 남편이 피보험자인 경우는 아내의 연말정산에만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보험을 서로의 명의로 가입하면 공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별도로 100만원 한도가 추가되며, 보험료가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이를 놓치거나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청년(만 15~34세)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의 90%를, 고령자(만 60세 이상)와 장애인은 70%를,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취업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소기업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경우에도 5년 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과거 취업 시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며, 청년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술 및 보청기 비용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술은 미용 목적이 아닌 시력 개선을 위한 의료 행위로 인정되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술 비용이 보통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이므로, 공제 시 상당한 환급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도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구입 영수증과 처방전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청기는 한도 제한이 없으므로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안경과 달리 시력교정술과 보청기는 1인당 50만원 한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의료비 공제의 일반 규정에 따라 총급여 3%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라섹 수술로 3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0만원(300만원 - 3% 해당액)의 15%인 약 22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 대학원 및 직업훈련비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와 직업 관련 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지원받는 교육비가 아닌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한하며,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MBA, 석사, 박사 과정의 등록금뿐만 아니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의 수강료도 해당됩니다. 국비지원 교육과정 중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학원이 고용노동부에 직업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학원 재학 중인 근로자가 한 학기 등록금으로 500만원을 납부했다면, 15%인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학교나 훈련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 안경 구입비는 영수증과 안경사 면허번호가 포함된 영수증, 학원비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후 빠뜨린 공제 항목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종료 후에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선택하고, 누락된 공제 항목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공제와 주택 청약저축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받고, 월세는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므로 중복 적용이 됩니다.

❓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어떻게 나눠서 공제받나요?

의료비와 교육비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 중 한 명이 몰아서 공제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명의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다만 한 항목을 둘로 나눠서 각각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떻게 확인하고 신청하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명세' 탭에서 이월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년 이내에 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해당 금액을 올해 소득 한도 내에서 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오래된 것부터 먼저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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