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퇴사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필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정산
이직 시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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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연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이직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산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31일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만, 연중 퇴사자는 회사를 통한 정산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고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직한 경우에는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기본 원칙

근로자가 연중에 퇴사하면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월별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산하는 과정이므로, 퇴사자도 본인이 납부한 세금이 적정한지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시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 서류에는 지급받은 급여 총액과 원천징수된 세액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향후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필수 서류입니다.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종이 문서로 받은 경우 분실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폐업하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직접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두 방법 모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합산 방법

같은 해에 이직한 경우,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인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새 회사는 제출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반으로 1년간의 총소득과 총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합산 정산을 받으려면 새 회사의 연말정산 시기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므로, 그 전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제출 기한을 놓쳤다면,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받아야 합니다.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을 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전 직장과 새 회사 재직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1년치 전체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나 청년 감면 등 일부 감면 혜택은 각 회사 재직 기간에 따라 별도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받기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사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근로소득만 신고하면 되며, 프리랜서 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복잡한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는 소득 자료와 공제 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확인 후 추가 자료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여러 회사를 다닌 경우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적용 대상 특징
홈택스 모두채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자동으로 자료 채워짐, 가장 간편
홈택스 일반신고 복잡한 소득·공제 항목별 직접 입력, 자유도 높음
손택스 앱 간단한 신고 모바일에서 신고 가능
세무서 방문 고령자, 복잡한 경우 상담 후 신고, 대기 필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 등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간소화 자료에 없는 항목은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완료하면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약 1개월 후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확인

중도 퇴사자도 재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항목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으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이 포함됩니다. 퇴사 전까지 발생한 모든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연말 기준이 아닌 과세기간 중 한 시점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퇴사 시점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해당 인원수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며, 연령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1년 내내 근무한 사람보다 공제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15퍼센트, 체크카드 30퍼센트, 현금영수증 30퍼센트, 전통시장 40퍼센트, 대중교통 80퍼센트 등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 후 계산하면 됩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지출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의료비는 총급여의 3퍼센트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교육비는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대상에 따라 한도가 다르며, 초중고 교육비, 대학 등록금,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과 가족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12퍼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활용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 퇴사했다면 7월 31일까지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 발급이 원칙이지만, 요청 시 종이 문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로기간, 총급여액,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새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므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전자 발급받은 경우 PDF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폐업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은 1년간 받은 급여의 합계이며, 여기에는 상여금,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비과세소득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이 별도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의 합계로, 이 금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금액이 정확한지 본인의 급여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 수령 및 추가 납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게 됩니다.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은 경우 회사에서 정산 결과를 안내하며, 환급금은 급여 지급일에 함께 입금됩니다.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송금합니다. 환급금 입금 상태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 내에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은 경우 추가 납부세액은 2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방문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제도도 있으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세액은 1년간의 총소득과 총공제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월별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개략적으로 계산되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중도 퇴사자는 퇴사 후 소득이 없어 연간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직하여 두 직장에서 소득을 받은 경우 총소득이 높아져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기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기한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을 받으려면 회사의 연말정산 기한 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공제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본인이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구입비,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비는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했다가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 증빙을 준비해야 하며, 기부금도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모든 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곳이라도 누락되면 정확한 정산이 어렵고, 나중에 국세청에서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추가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본인에게 신고된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제 자료의 정확성도 검토해야 하며, 간소화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퇴사 후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않으면 연말정산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환급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인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새 회사에서 전 직장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사내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여 '지급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 발급된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언제든 확인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월이나 3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신고 후 약 1개월 이내에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금 처리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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