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따로 살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부양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기본 조건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소득, 동거 요건이 그것입니다.
나이 요건은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요건 |
|---|---|
| 나이 | 만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동거 |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따로 살아도 실질 부양 시 인정) |
따로 사는 경우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면서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다른 사람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금액 및 추가공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총 250만원의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이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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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음
부양가족 기본공제와 달리,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부모님이라도, 같이 거주하면서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 중인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제 대상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지만,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우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의 경우 생활비 송금 내역 등 실질 부양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연말정산 일정은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20일 최종 확정자료 제공, 1~2월 회사 서류 제출 순서로 진행됩니다.
중복 공제 주의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중복 공제로 인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전에 가족 간에 미리 협의하여 한 명만 공제받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크지만, 각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홈택스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등재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부양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따로 사는 부모님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면서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70세 이상이면 얼마나 공제받나요?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쳐 총 25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부모님 모두 해당되면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부모님이 근로소득이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 형제 중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 절감 효과가 큽니다. 다만 중복 신청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받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60세 미만이거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이라도 같이 거주하면서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