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에서 신혼부부가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특히 혼인신고 시기와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전략은 환급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말정산 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접속자가 집중되어 서버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혼부부는 기본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 요건과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누가 어떤 공제를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시기와 연말정산 적용 범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결혼식을 올린 날짜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혼인신고일이 기준이 되므로, 연말에 결혼한 경우 연내에 혼인신고를 마쳐야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고 2026년 1월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2025년 12월 30일에 혼인신고를 완료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면 연말 전에 신고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나 다른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단순히 세금만 생각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 요건과 금액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간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항목입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합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공제액 |
|---|---|---|
| 배우자 기본공제 | 연소득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 150만원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배우자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 장애인 추가공제 | 배우자 장애인 | 200만원 |
배우자가 만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혼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공제 150만원만 해당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소득이 있으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고, 대신 각자의 소득공제 항목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전략 배분
맞벌이 신혼부부는 각자 근로소득이 있어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을 누가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방식이므로,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보다 소득이 낮은 쪽에 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받는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초과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쪽의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면 공제 한도를 더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므로, 양쪽 모두 소득이 높다면 각자 공제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신용카드 몰아주기 전략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에 대해 15%를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합산하여 한쪽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 5000만원, 아내 총급여 3000만원이고 연간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남편이 공제받으면 150만원(5000만원의 3% 초과분)에 대해 15%인 22만 5000원을 공제받지만, 아내가 공제받으면 110만원(3000만원의 3% 초과분)에 대해 15%인 16만 5000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의료비가 더 많거나 다른 공제와 조합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받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면 25% 기준점을 낮출 수 있어 공제액이 커집니다.
신혼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 생활비 지출을 한쪽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면 공제 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는 연간 한도가 있으므로, 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지출이 많다면 양쪽으로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공제와 청약저축 소득공제
신혼부부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 30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연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연 24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신혼부부가 내집 마련을 준비 중이라면 청약저축 납입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활용
신혼부부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 납입입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IRP를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여 각각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 합산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장기 노후 자금 준비 수단이지만, 신혼부부가 일찍부터 준비하면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납입하기보다는 연초부터 매월 분산 납입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등록 전략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 분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모님을 누구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쪽에 등록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모님의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 지출이 많다면 이를 고려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준비와 제출 절차
연말정산은 보통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제출 기한이 다르므로 회사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항목은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공제 신청 시), 전세계약서 사본(주택자금 공제 시),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월세 세액공제 시), 연금저축·IRP 납입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놓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합니다. 제출 후에도 2월 말까지는 회사에 수정 요청이 가능하므로,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빠르게 보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2025년 12월에 결혼했는데 2026년 1월에 혼인신고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 배우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혼인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맞벌이 부부인데 의료비를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쪽이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으면 3% 기준점이 낮아져 공제 대상 금액이 커집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가 프리랜서 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신용카드 공제를 부부 중 한쪽으로 몰아서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 카드 사용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카드를 사용하면 주카드 소유자의 사용액으로 합산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해당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를 모두 가입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IRP와 합산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원인 경우 900만원 납입 시 약 14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