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법

만 15~34세 청년, 5년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5년 최대 1,000만원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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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최신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5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실질 소득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취업일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의 경우 다른 대상자보다 높은 감면율과 긴 감면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근거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청년이 이 혜택을 받으면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대폭 줄어들어 월급 실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납부할 소득세가 200만원인 청년이라면, 감면을 받을 경우 90%인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2년 했다면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자산 5천억원 미만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도 제한이 있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대상자는 감면에서 제외됩니다.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일용근로자,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이력이 없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하는 경우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 종사자도 제외됩니다.

감면 혜택 내용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 혜택은 상당합니다.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감면율 감면기간 연간 한도 최대 감면액
청년 (만 15~34세) 90% 5년 200만원 1,000만원
고령자 (만 60세 이상) 70% 3년 200만원 600만원
장애인 70% 3년 200만원 600만원
경력단절여성 70% 3년 200만원 600만원

감면 기간은 취업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2024년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2029년 4월이 속하는 달까지 총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잔여 기간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입니다.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4월 1일에 입사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신청서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후 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감면액을 차감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때는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항목에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90%가 자동으로 표시되고, 감면 금액이 계산되어 반영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홈택스 제출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 담당자가 로그인해야 하며, 개인이 직접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원천세 신고’ 항목을 선택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명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취업일, 감면 대상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므로, 근로자는 먼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담당자가 홈택스 제출을 완료하면 근로자는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서 본인의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놓친 경우 소급 신청

취업 당시 이 제도를 몰랐거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 전까지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서에 감면을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기재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가 승인되면 환급세액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은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각 과세연도별로 따로 신청해야 하므로, 여러 연도에 걸쳐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연도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 후 소득세 감면을 받지 않은 기간도 총 감면 기간 5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취업했지만 2026년에 신청한 경우, 2023년부터 5년인 2028년까지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부터 5년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의사항과 제외 대상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는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이 제외됩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관련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중소기업 직원이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도 제외되며,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납부이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기산되므로, 신청 시기와 무관하게 5년으로 고정됩니다.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감면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므로, 취업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간 한도가 200만원이므로, 소득세가 그 이상인 고소득자는 일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 입사했다면 5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군복무를 했는데 나이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복무 기간을 나이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감면 기간 5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2024년 4월 1일 취업했다면 2029년 4월까지 총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더라도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중도 퇴사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재취업한 회사에서도 새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므로, 잔여 기간만큼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회사 입사 후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때 별도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시 별도 서류 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회사가 이미 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 90%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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