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 종류별 공제율과 한도

법정·지정·정치자금 등 종류별 공제율 15~40%
1천만원 이하 20%, 초과분 35~40% 적용
소득금액 대비 10~100% 한도, 영수증 제출 필수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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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무 상황에 따라 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기부금 세액공제는 개인이 공익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기부금을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방식이었지만,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실제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커졌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어 공평성이 높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 대상과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구간과 초과 구간으로 나뉘며, 각각 20%와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정치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특정 기부금은 별도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등 공제 체계는 기부 문화를 장려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설계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기부 내역도 있지만, 일부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허위 기부나 명의 대여는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종류와 분류 기준

기부금은 세법상 크게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기부,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 기부 등 공공성이 가장 높은 기부를 말합니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학교법인 등 법으로 지정된 공익법인에 하는 기부입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하는 정치 후원금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별도의 우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각 기부금 종류별로 공제 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해 한도가 사실상 없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가 한도이며, 종교단체 기부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기부금의 공공성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기부금 종류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부 대상 기관의 법적 지위입니다. 공익법인이라도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곳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지정기부금 단체 목록을 홈택스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부 전에 해당 기관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금 종류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이를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세 분석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부 금액 구간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지정기부금의 경우 연간 기부액 1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 한시적으로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 공제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전액 공제됩니다. 10만원 초과분은 15% 또는 25%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3천만원 이하는 25%, 초과분은 15%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큽니다.

기부금 종류 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 한도
법정기부금 20% 35% 소득금액 100%
지정기부금 20% 35% 소득금액 30%
정치자금 10만원까지 100/110 15~25% 소득금액 10%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00/110 16.5% 500만원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지만, 일부 납세자들 사이에서 공제율이 다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종교단체 기부금도 일반 지정기부금과 동일한 20%와 3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5년 이전에는 종교단체 기부금이 소득공제로 분류되면서 공제율이 낮았던 적이 있어, 이러한 과거 정보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법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봉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약 1,450만원을 제외한 3,55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지정기부금 한도는 이 소득금액의 30%인 1,065만원이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올해 공제받을 수 없고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는 종류별로 순서가 있습니다. 법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되므로 가장 먼저 공제됩니다. 그 다음 정치자금기부금이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되고, 마지막으로 지정기부금이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여러 종류의 기부금을 함께 기부했다면, 이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넘어가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500만원의 지정기부금이 이월되었다면, 내년 연말정산 시 올해 기부금과 합산하여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관리하며, 홈택스에서 이월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 기부금을 놓치고 신청하지 않으면 공제받지 못하므로, 매년 연말정산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신청 방법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기부 단체가 국세청에 기부 내역을 제출하면,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소규모 단체나 종교기관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되지 않아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단체로부터 직접 발급받거나, 해당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기부금 종류, 발급 기관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금 기부의 경우 계좌이체 증빙이 함께 있어야 하며, 물품 기부는 감정평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방지를 위해 고액 기부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기부금 영수증을 다른 공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전산 시스템으로 자료를 취합하며, PDF나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부금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수정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정 신고 시에도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부금 공제 시 주의사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곳에 기부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기부했더라도 세법상 공제 대상이 아닌 단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정기부금 단체 조회’ 메뉴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 간 기부나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주거나 가족 명의로 분산하여 기부금을 공제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국세청은 고액 기부자에 대해 실제 기부 여부를 조사하며, 허위 공제가 적발되면 가산세와 함께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기부하고 각자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실제로 기부하지 않은 배우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부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분실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후에도 국세청이 사후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최소 5년간 보관이 권장됩니다. 만약 영수증을 분실했다면 기부 단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단체가 폐업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부 후 즉시 영수증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절세 전략과 기부 계획

기부금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연간 기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금액의 30%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하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면 10년간 이월되므로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월 기부금을 매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매년 일정 금액을 나누어 기부하는 것이 관리하기 편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지므로, 고액 기부를 계획한다면 세액공제 효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기부하면 1천만원까지는 20% 공제율로 200만원, 나머지 1천만원은 35% 공제율로 350만원, 총 55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5년에 나누어 매년 400만원씩 기부하면 전액 20% 공제율이 적용되어 총 400만원만 절감되므로, 한 해에 몰아서 기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큽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약 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총 13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500만원이므로, 여유가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를 일반 기부로 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도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공제되므로, 소액 기부를 고려한다면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부금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고,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은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가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고 공평합니다.

❓ 종교단체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천만원 이하는 20%, 초과분은 35% 공제율이 적용되며,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금액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향후 10년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관리하며, 다음 해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을 놓치지 않으려면 매년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현금이 아닌 물품 기부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시가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고가의 경우 감정평가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현금 기부에 비해 증빙이 복잡하므로, 가능하면 현금 기부 후 물품을 구매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 해외 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국내 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해외 단체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유엔이나 유니세프 같은 국제기구는 공제 대상이지만, 대부분의 해외 NGO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 전에 해당 단체가 한국 국세청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영수증도 한국어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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