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장애인전용보험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험은 15% 공제율로 혜택 확대
실손보험·저축성보험은 공제 대상 제외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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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연말정산 기준 작성되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료 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험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험료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공제금액을 빼기 때문에 실제 환급 효과가 더 큽니다.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보험의 종류와 가입자, 피보험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대상 보험과 한도

보험료 세액공제는 크게 일반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공제율과 한도가 적용됩니다.

보험 종류 연간 한도 공제율 최대 공제액
보장성보험 100만원 12% 12만원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15% 15만원

일반 보장성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사망, 상해, 질병, 재해 등을 대비한 보험이 여기에 해당하며, 연간 납입액 중 1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일반 보장성보험보다 높은 1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장애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배려로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험을 모두 가입한 경우, 각각의 한도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일반 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료로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총 200만원에 대해 각각 12%와 15%의 공제를 받아 최대 27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나이나 소득 제한이 없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하며,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직계존속은 남자 만 60세 이상, 여자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으며, 자녀 보험료는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배우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아직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보험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저축성보험과 실손보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장보다는 저축 목적이 강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중에서도 환급률이 높은 상품은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은 보장성보험의 일종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될 수 있어 보험료 공제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제로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 보험은 특정 사고나 재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세법에서 정한 보장성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 확인방법

장애인이 가입한 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보험을 장애인이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 보장성보험으로만 공제되므로, 반드시 장애인전용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여부는 보험 계약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에도 장애인전용 보험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장애인전용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품명에 ‘장애인전용’이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입 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에 해당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애인전용보험 가입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장애인전용 상품인지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연말정산 시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신청방법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5일에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며, 2025년 귀속 보험료 납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에서 보험료 항목을 선택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수집된 보험료 납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료는 자동으로 수집되므로 별도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에서 보험료 내역을 확인한 후,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여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회사에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직접 연락하여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공제회나 소규모 보험사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부터 시작되지만,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1월 21일 이후 접속을 권장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정한 서류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실손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실손보험은 보장성보험이지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구조로, 의료비 세액공제와 중복될 수 있어 보험료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이 가입한 일반 보험도 1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장애인이 가입했더라도 장애인전용 상품이 아니면 일반 보장성보험으로만 인정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은 보험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으로 표시된 상품만 해당하며, 이 경우에만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 명의 보험료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어떻게 공제받나요?

보험료를 선납한 경우에는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2026년분 보험료까지 선납했다면, 2025년 연말정산 시 납부한 전체 금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제와 장애인전용보험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험료는 각각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에 대해 12% 공제,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최대 27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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