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많이 나간 해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험회사에서 받은 의료비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정리]에서 기본 개념과 공제 대상을 살펴봤다면, 이번 글에서는 실손보험금 처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금은 왜 의료비 공제에서 빠질까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병원비를 100만원 냈더라도 보험회사에서 7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실제 부담액은 30만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제 대상 금액도 30만원만 인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금이나 다른 곳에서 보전받은 금액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도 받고 세금 혜택도 받는 이중 혜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내역을 자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하면 보험금 수령액이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별도로 안내 문구가 표시됩니다. 따라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총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수술비로 500만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으로 350만원을 받았다면, 본인 부담금은 150만원입니다. 이 150만원에서 다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난임 시술비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난임 시술비는 총급여 3% 공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부담액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난임 시술에 200만원을 쓰고 실손보험금 80만원을 받았다면, 120만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건강검진 비용은 애초에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항목은 실손보험금 차감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질병 발견 후 추가 검사 비용은 공제 대상이며, 여기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면 됩니다.
| 구분 | 총 지출액 | 실손보험금 | 본인 부담액 | 공제 대상 |
|---|---|---|---|---|
| 일반 진료 |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
| 난임 시술 | 2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150만원 전액 |
| 치과 임플란트 | 400만원 | 150만원 | 250만원 | 총급여 3% 초과분 |
| 미용 성형 | 500만원 | 0원 | 500만원 | 공제 불가 |
보험금 수령 시기와 공제 연도
의료비 공제는 실제로 병원비를 낸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 치료받고 병원비를 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손보험금은 나중에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2월에 수술하고 병원비를 냈는데, 보험금은 다음해 1월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비를 낸 해의 연말정산에서 일단 전액을 공제받고, 다음해에 보험금을 받으면 그때 수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병원비 200만원을 내고 2026년 1월에 보험금 120만원을 받았다면, 2025년 연말정산 때는 200만원으로 공제받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정청구로 80만원만 공제받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작년에 받은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올해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작년 연말정산에서 전액 공제받았을 텐데, 올해 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공제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파악하여 추징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자동 파악 시스템
보험회사는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면 그 내역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명세를 매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의료비 공제에서 차감하지 않으면 곧바로 적발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내려받으면 보험금 차감 안내가 표시됩니다. 의료기관별로 지출액이 나오는데, 하단에 ‘실손보험금 수령액 확인 필요’라는 문구가 뜹니다. 일부 병원은 보험금 차감 후 금액만 표시되기도 합니다.
만약 실수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았다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소 신고 가산세는 추징 세액의 10%이며, 부정 행위로 판단되면 40%까지 올라갑니다.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는 내야 하므로, 연말정산 전에 보험금 수령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와 실손보험금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가 냈더라도 부모님 명의로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누가 보험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입원해서 500만원이 들었고, 남편 명의 실손보험에서 300만원을 받았다면 본인 부담액은 200만원입니다. 이 200만원을 아내가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 300만원은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와 의료비 공제 신청자가 달라도 국세청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정보와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교차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족 전체의 의료비를 몰아서 공제받더라도, 실손보험금은 각자 받은 내역을 모두 합산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적발 사례와 대응
실제로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사후 검증을 통해 수천 건의 의료비 중복 공제를 적발합니다. 특히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적발되면 추징 고지서가 날아오며,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진 금액을 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 수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줄어들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검색하여 해당 연도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종합 가이드에서는 이런 실수를 방지하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전체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뿐 아니라 다른 공제 항목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전받은 의료비 처리
실손보험 외에도 의료비를 보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았다면 이것도 차감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로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보청기나 휠체어 구입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그대로 두고, 본인 부담금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암 진단금이나 입원 일당 같은 정액형 보험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보험금은 실제 의료비와 무관하게 지급되므로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실손보험처럼 ‘실제로 쓴 의료비를 보상’하는 경우만 차감하며, 정액형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와 별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실손보험금을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하나요?
의료비를 실제로 지출한 연도의 연말정산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2025년에 병원비를 냈다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보험금을 빼야 하며, 보험금을 2026년에 받았다면 2025년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데 아직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 시점에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일단 전액으로 공제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경정청구로 수정하면 됩니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 확실하다면 미리 차감하는 것이 나중에 수정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금 차감을 깜빡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자진 수정하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적발되기 전에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적발 후에는 최소 1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 배우자가 받은 실손보험금도 제가 차감해야 하나요?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받는 경우, 가족 구성원이 받은 실손보험금을 모두 합산하여 차감해야 합니다. 누가 보험금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인지가 중요합니다.
❓ 암 진단금도 의료비에서 빼야 하나요?
정액형 보험금(진단금, 입원일당 등)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의료비 지출액을 보상하는 실손보험금만 차감하며, 질병이나 상해 자체에 대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금은 의료비 공제와 별개입니다.
완료: 실손보험 수령액 의료비 공제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