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으로 세금 돌려받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달 돈을 넣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면서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그 배우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절세 혜택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120만원을 소득에서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청약 가입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급여 조건과 무주택 세대주 요건, 그리고 통장 유지 기간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자격 조건부터 신청 방법,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납입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공제율은 40%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3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12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공제 한도가 240만원이었고, 그때는 최대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서 공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월 25만원씩 12개월 납입하면 연 300만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나누어 내거나 일시납 하는 방식도 가능하니,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게 납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공제율 40%는 고정되어 있으며, 납입액이 많다고 공제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 3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하더라도 공제 대상은 300만원까지만 인정되므로, 소득공제 목적이라면 한도 내에서 납입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초과 납입분은 청약 가점이나 저축 목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세제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총급여 조건, 둘째는 무주택 세대 조건, 셋째는 본인 명의 통장 가입 및 납입입니다.
총급여액은 연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며,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기준도 있으나, 대부분의 직장인은 총급여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연봉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아무리 많이 납입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은 2025년부터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세대주 본인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뿐 아니라 그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변함없습니다. 본인이 세대주이고 배우자나 부모님 등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 명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각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자 본인 명의 납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필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처음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납입을 계속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가입자가 통장만 개설하고 확인서 제출을 잊어버려 나중에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서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되며, 이후에는 매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 요건이 깨지면 더 이상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시점부터는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통장을 개설했지만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분부터 공제가 적용되며, 과거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신청 방법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신청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가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선택하여 다운로드한 뒤,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통장을 개설한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 앱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납입증명서에는 연간 납입액과 공제 가능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청서에는 ‘주택마련저축’ 항목이 있습니다. 해당 란에 납입액을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회사가 원천징수 시 소득공제를 반영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추징 주의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입 후 일정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5년 이내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추징이 발생합니다. 추징세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총 36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5년 전에 통장을 해지했다면, 360만원에 6%를 곱한 21만 6천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세금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중도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의미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까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도시 지역은 85㎡ 기준이 적용됩니다. 만약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주택 면적이 85㎡를 초과한다면,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를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약 신청 시 주택 규모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망, 해외 이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제 항목과 중복 가능 여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 중 하나로,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공제 등은 각각 별도로 계산되므로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항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나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로 분류되며, 주택청약저축과는 별개의 한도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을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연말정산 전략을 짤 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 높아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소득공제 효과가 크고, 소득이 낮다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과 세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청년우대형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을 위한 특화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우대형 통장은 2년 이상 가입하면 저금리 대출을 연계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주택드림 대출은 최저 2.2% 수준의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므로, 실제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청년이라면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통장도 무주택 확인서 제출은 필수이며, 중도 해지 시 추징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만 34세가 넘기 전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이후에는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네,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므로, 배우자나 부모님 등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봉이 7천만원을 넘으면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은 별도 요건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확인서를 나중에 제출해도 과거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확인서 제출 이후 납입분부터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과거 납입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5년 안에 해지하면 얼마나 추징되나요?
공제받은 금액에 6%의 이자를 더한 금액이 추징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36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약 21만 6천원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에 당첨되면 무조건 추징되나요?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추징됩니다. 85㎡ 이하 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