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법과 신청 절차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80% 지급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이용 시 최대 450만원 지급
고용24 온라인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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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정보입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직장 복귀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지급률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 1월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육아휴직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4개월부터 6개월까지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지만 상한액은 2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6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은 각 250만원(상한 적용), 4-6개월은 각 200만원(상한 적용), 7-12개월은 각 160만원(통상임금 240만원의 상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등 변동적인 급여는 제외되므로, 급여 계산 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을 확인해야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예상 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함께육아휴직제 특례 혜택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급여를 대폭 인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각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가 상향 지급됩니다. 이는 아빠와 엄마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1-2개월은 월 상한 250만원, 3개월째는 300만원, 4개월째는 350만원, 5개월째는 400만원, 6개월째는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위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통상임금이 각각 400만원이라면, 일반 육아휴직 시에는 상한액 적용으로 250만원을 받지만, 부모함께육아휴직제를 이용하면 3개월째부터는 300만원, 6개월째에는 400만원(통상임금 범위 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 초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함께 계획 중이라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자격 요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대상 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입양한 자녀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나 부분 근무를 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중에 매월 신청할 수도 있고, 휴직이 종료된 후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를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아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회사 인사팀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사업주가 고용24를 통해 전자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거쳐 보통 2-3주 내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과 시기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신청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지급 주기는 신청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매월 신청하면 해당 월 급여가 승인 후 바로 지급되고,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면 전체 기간의 급여가 한 번에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직 기간 중 실제 휴직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복직하거나 휴직을 시작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5일만 휴직했다면 해당 월 급여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방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급여의 일부를 휴직 종료 후 복직한 경우에만 지급했지만, 현재는 휴직 기간 중 매월 전액이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중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지급률 상한액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12개월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부모함께(1-2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부모함께(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70만원
부모함께(4개월) 통상임금 100% 350만원 70만원
부모함께(5개월) 통상임금 100% 400만원 70만원
부모함께(6개월) 통상임금 100% 450만원 70만원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과 복직 후 권리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분적으로라도 근무를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요청이 있더라도 휴직 기간 중에는 명확히 거절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휴직 전과 동일한 직급과 업무로 복직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복직 후에는 휴직 전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승진이나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제도로,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기준금액 상한액도 인상되어,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250만원, 나머지 단축분은 1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육아휴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았던 기간은 제외되므로, 현재 직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동시에 휴직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휴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중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어떤 형태의 근로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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