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급 금액과 신청 절차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차액 현금 지원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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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 금액 및 신청 기한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복지로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제도 개요

부모급여는 영아기 집중 양육 지원을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입니다.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기존 영아수당보다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영아가 대상이며,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이용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별도 절차 없이 매달 자동으로 입금되므로,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출생일 60일 이내 신청 여부에 따라 소급 지급 범위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과 자격 요건

부모급여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만 0세와 만 1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0세 아동,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1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며,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고소득 가구든 저소득 가구든 관계없이 연령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각 아동별로 신청하여 개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이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5일 출생 아동은 2026년 2월까지 부모급여를 받고, 3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지급 금액 상세

부모급여 지급 금액은 연령과 양육 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만 0세는 월 100만원, 만 1세는 월 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을 조합하여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구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만 0세 월 100만원 현금 보육료 54만원 + 현금 46만원
만 1세 월 50만원 현금 보육료 47.5만원 + 현금 2.5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보육료를 먼저 신청하고, 보육료 지원금액이 부모급여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의 보육료는 월 54만원이므로, 나머지 46만원이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1세 아동은 보육료 47.5만원에 차액 2.5만원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돌봄 바우처 금액과 부모급여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부모급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합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 후 병원에서 출생통보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자동 생성되며,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출생 신고 시 부모급여 신청란에 체크하고 입금 계좌를 입력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통장 사본은 사진을 찍어 업로드하거나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출생 신고와 동시 신청하는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자 문서로 처리됩니다.

신청 기한과 소급 지급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출생 아동을 3월 10일에 신청한 경우, 1월분과 2월분을 합산하여 최초 입금일에 함께 받고 이후 매달 정기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0세라면 200만원을 먼저 받고, 다음 달부터 매달 100만원씩 받는 방식입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1월 15일 출생 아동을 4월 20일에 신청하면 4월분부터 지급되며,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생 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자체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늦게 신청해도 신청일 이후부터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출생 후 2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 신고와 동시에 신청되므로 소급 지급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와 방식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면 23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최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매달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입금 계좌는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모두 가능합니다. 아동 명의 통장이 없더라도 부모 계좌로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 직후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도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동 명의 계좌로 받는 것이 자녀 재산 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되며, 차액 현금만 신청자 계좌로 입금됩니다. 0세 아동의 경우 보육료 54만원은 어린이집 계좌로, 나머지 46만원은 부모 계좌로 각각 입금됩니다.

주의사항 및 변경 신고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이용으로 변경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변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를 중복 수령하게 되어 나중에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지로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하여 변경하거나, 부모 계좌가 바뀐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다음 달부터 새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 없이 계좌가 폐쇄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관할 지자체가 변경되며 부모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새 지역의 어린이집으로 옮긴다면 보육료 신청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아동이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생일인 아동은 2026년 4월까지 받고, 5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 또는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급여를 2배로 받나요?

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각 아동별로 신청하여 개별 지급받습니다. 쌍둥이 0세라면 월 200만원, 삼둥이라면 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월 중간에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이용을 월 중간에 시작한 경우, 해당 월은 가정양육 기준 현금으로 전액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차액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변경 신고는 어린이집 입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부모급여 신청을 깜빡해서 아이가 6개월이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급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출생일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그 이전 개월 수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중복 수령 가능한가요?

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월 100만원과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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