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로 구성됩니다. 이 중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2026년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따라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서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뤘지만,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고 지원방식도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되는 등 독립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의 자격요건과 지원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1인 가구의 경우 7.20%까지 올랐습니다.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23만 834원 이하, 2인 가구는 201만 5,660원 이하, 3인 가구는 257만 2,337원 이하, 4인 가구는 311만 7,474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5인 가구는 365만 3,274원, 6인 가구는 417만 4,371원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했지만, 현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더라도 본인 가구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지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전년 대비 급지별·가구원수별로 1.7만원에서 3.9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인상률은 4.7%에서 11.0%에 이릅니다.
지역은 1급지부터 4급지까지 구분됩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1급지는 36만 9,000원, 2급지는 30만원, 3급지는 24만 7,000원, 4급지는 21만 2,000원입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급지는 57만 1,000원, 2급지는 46만 4,000원, 3급지는 38만 2,000원, 4급지는 32만 8,000원 수준입니다. 6인 가구는 1급지 70만원대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7인 가구는 6인과 동일한 금액을, 8~9인 가구는 6인 기준에서 10%를 가산한 금액을 받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뺀 후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자기부담분이 없어 전액 지원받지만, 그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가구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가구 | 413,000원 | 336,000원 | 277,000원 | 238,000원 |
| 3인 가구 | 495,000원 | 402,000원 | 331,000원 | 284,000원 |
| 4인 가구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328,000원 |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받습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되며, 각각 지원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경보수는 3년마다 최대 590만원, 중보수는 5년마다 1,095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1,60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선 범위는 보수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 마감재 개선과 난방기 교체 등 경미한 수선이 해당됩니다. 중보수는 창호 교체, 단열공사, 난방설비 전체 교체 등이 포함되며, 대보수는 지붕, 기둥, 내외벽 등 주요 구조부 수선과 전기, 설비 전체 교수를 의미합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 범위를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보수 등급을 선택할 수는 없으며,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정해집니다. 단, 긴급한 수선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선비용은 수급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진행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LH에서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관리하며, 수급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수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과 절차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사본 등입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계약 또는 주택 상태 조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주택조사는 LH 소속 주택조사관이 직접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조사 기간은 통상 30일 이내이며,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며, 자가가구는 수선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시점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이나 임대차 상황이 변동되면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재계약하거나 이사한 경우 반드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급여와의 관계
주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선정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지만, 주거급여는 48%이므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각 급여는 별도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모두 받는다면,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기준에 따라 각각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한 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급여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타 부처 주거지원과의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타 법령에 따른 주거비 지원을 받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주거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등은 별개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청년월세 지원이나 전세대출은 소득 기준은 있지만 별도 정책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는 각 제도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주거급여의 가장 큰 변화는 선정기준 완화와 급여액 인상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기준도 동일하게 상향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전년 114만 8,166원에서 123만 834원으로 7.79% 올라, 약 8만원 정도 소득 여유가 생겼습니다.
기준임대료 인상률은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었습니다. 소형 가구와 저급지일수록 인상률이 높은 편입니다. 1인 가구 4급지의 경우 11.0%까지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지방 소도시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청년층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계속 유지됩니다.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서 학업이나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청년 본인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 독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 소유 시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생활 필수품으로서 자동차의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주거급여를 받으면 생계급여도 자동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며 별도로 심사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가 대상이므로, 주거급여를 받더라도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하면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각 급여별로 신청하고 심사받아야 합니다.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 거주자만 임차급여를 받습니다. 전세는 월 임차료가 없기 때문에 임차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고려한 특례가 있는지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서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가 완료되며,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에 신청하여 2월 10일에 선정되었다면, 1월분과 2월분을 합산하여 2월 20일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친척집에 얹혀 사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친척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계약서 없이 사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과 주거 실태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주택 소유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급여가 아닌 수선유지급여 대상이 되어, 현금이 아닌 주택 수선 지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년 주기로 최대 590만~1,601만원의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자가주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