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 8,316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청년 소득공제가 월 60만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정기준과 실제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6.51%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 2025년 대비 |
|---|---|---|
| 1인 | 820,556원 | +7.20% |
| 2인 | 1,343,773원 | +6.97% |
| 3인 | 1,718,690원 | +6.71% |
| 4인 | 2,078,316원 | +6.51% |
| 5인 | 2,417,548원 | +6.35% |
| 6인 | 2,740,688원 | +6.22% |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하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 금액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로 52만 556원(82만 556원 - 30만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최대 82만원, 4인 가구는 최대 207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가까울수록 실제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되며, 신규 수급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기본 공제하며, 추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공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를, 금융재산은 월 6.26%를, 자동차는 월 100%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까지는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개인 간 부채 중 증빙 가능한 금액을 재산에서 빼고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주요 제도 개선사항
2026년에는 청년 수급자 지원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9세 이하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대상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액도 월 6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탈수급을 지원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합차와 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습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에 월 100% 환산율을 적용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생업용 차량이나 노후 차량 보유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심사에서 제외되며, 대부분의 수급 신청자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서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급됩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므로 별도로 매월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 사이트에서도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24는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복지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운영합니다. 각 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선정기준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42만원까지 지급되며, 생계급여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는 입원·외래 모두 본인부담이 거의 없으며, 2종 수급자는 외래 진료 시 1,000~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수급 가구에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생계급여는 언제 지급되나요?
생계급여는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20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신규 수급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결정일에 소급하여 일괄 지급됩니다.
❓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30%를 기본 공제하고, 추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30%를 공제합니다. 청년(34세 이하)은 월 60만원을 추가 공제하므로,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6,800만원, 농어촌 5,800만원)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재산은 유형에 따라 월 4.17~6.26%를 소득으로 환산하며, 환산액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 차량 중 10년 이상 경과했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합차·화물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받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이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차량, 생업용 차량 등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와 심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소급 지급되므로, 심사 기간 동안의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