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급여 신청 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의 소득환산’이 핵심 요소입니다. 실제 소득은 적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면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율,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 유형별 계산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안내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은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재산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재산을 활용하면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으로, 공정한 복지 급여 선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어 최종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50만원이 되어 이를 기준으로 복지 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각종 청년·주거 지원금 등 대부분의 복지 정책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급여별로 기본재산액이나 특례 적용 범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이 공식은 재산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은 100% 환산되어 보유 시 복지 급여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최저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공제하는 제도로, 지역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합니다.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 즉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0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
2025년 기준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유형 | 월 소득환산율 | 연 환산율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12.48% | 실제 거주 주택 |
| 일반재산 | 4.17% | 50.04% | 부동산, 전세보증금 등 |
| 금융재산 | 6.26% | 75.12% | 예금, 주식, 보험 등 |
| 자동차 | 100% | 1200% | 월 차량가액 전액 |
주거용 재산은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가장 낮은 1.04%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위한 배려로, 자가 거주자가 복지 급여에서 과도하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재산에는 주거용이 아닌 부동산, 자동차(고급자동차 제외),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등이 포함됩니다. 월 4.17%는 연 50% 정도의 수익률을 가정한 것으로, 재산을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추정한 값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채권 등이며, 가장 높은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현금화가 쉽고 소득 창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200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되므로, 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본재산액은 최저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간주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입니다. 지역별 주거비 수준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됩니다.
| 지역 구분 | 기본재산액 | 적용 지역 |
|---|---|---|
| 대도시 | 7,700만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 중소도시 | 5,300만원 |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시 지역 |
| 농어촌 | 5,300만원 | 읍·면 지역 |
| 세종시 | 12,00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의 기본재산액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이유는 계획도시 특성상 주거비가 높고, 신규 입주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본재산액도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 전체에서 한 번만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주거용 재산 5000만원, 일반재산 3000만원을 보유한 경우, 합계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한 3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한 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즉, (재산 - 부채 - 기본재산액) × 소득환산율 순서로 적용되므로, 부채가 많을수록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급자동차는 월 100% 환산됩니다. 고급자동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배기량 3000cc 이상 자동차는 무조건 고급자동차로 분류됩니다. 둘째,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도 고급자동차입니다. 다만 승합차(9인승 이상)나 화물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관계없이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4.17% 소득환산율만 적용됩니다. 또한 생업용 자동차(택시, 화물차, 8인승 이상 승합차 등)도 일반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적용합니다. 중고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실제 시장 거래가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년 이상 된 차량은 가액이 거의 0에 가까워 소득환산액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6.26%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 자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해지환급금 기준), 채권, 신탁, 증권, 출자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의 계좌도 모두 조회됩니다.
보험의 경우 현재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납입한 보험료가 높아도 해지환급금이 적으면 재산가액이 낮게 평가됩니다. 만기 전 해지 시 손해가 큰 저축성 보험은 재산가액이 실제 납입액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므로, 숨기거나 누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지 급여 신청 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전체 과정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 관련 글을 참고하세요.
재산의 소득환산 실제 계산 사례
사례 1: 서울 거주 4인가구 (주거용 + 일반재산)
- 지역: 서울 (기본재산액 7700만원)
- 재산: 자가주택 3억원(거주), 전세보증금 없음, 예금 1500만원, 차량 1800만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1억원
주거용 재산: 3억 - 1억(부채) = 2억원 일반재산: 1800만원(차량) 금융재산: 1500만원 (2000만원 이하이므로 환산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 1800만 - 7700만) × 1.04% = 약 148만원 (주거용 우선 적용)
- 또는 재산 유형 분리 시: 주거용 (2억 - 7700만) × 1.04% + 일반재산 1800만 × 4.17% = 약 128만 + 8만 = 136만원
주거용 재산이 있는 경우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실무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을 권장합니다.
사례 2: 경기도 거주 1인가구 (금융재산 많음)
- 지역: 경기도 (기본재산액 5300만원)
- 재산: 전세 거주(보증금 1억), 예금 5000만원, 주식 2000만원
- 부채: 없음
일반재산: 1억원(전세보증금) 금융재산: 5000만 + 2000만 = 700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1억 - 5300만) × 4.17% = 약 196만원
- 금융재산: (7000만 - 2000만) × 6.26% = 약 313만원
- 합계: 약 509만원
이 경우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의 소득환산액만으로 소득인정액이 509만원이 되어,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생계급여 74만원, 의료급여 93만원 등)을 초과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례 3: 농어촌 거주 고령자 (근로무능력 가구)
- 지역: 전남 농어촌 (기본재산액 5300만원)
- 재산: 자가주택 8000만원(거주), 농지 5000만원(직접 경작), 예금 800만원
- 부채: 없음
주거용 재산: 8000만원 일반재산: 5000만원(농지는 일정 규모까지 재산 제외 가능, 여기서는 포함 가정) 금융재산: 800만원 (2000만원 이하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액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 적용 시):
- 근로무능력 가구(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는 기본재산액이 더 높게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환산율도 낮아질 수 있음
- 표준 계산: (8000만 + 5000만 - 5300만) × 주거용 1.04% = 약 80만원
- 농지 특례 적용 시 재산 제외되면: (8000만 - 5300만) × 1.04% = 약 28만원
실제로는 농어업 직접 사용 재산 특례, 근로무능력 가구 특례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특례 제도
일부 재산은 특례 규정에 따라 환산율이 낮아지거나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대표적인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특례: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는 배기량과 차량가액에 관계없이 일반재산(4.17%)으로 분류됩니다.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더라도 100% 환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용 재산 특례: 농지, 어선, 어업권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은 일정 규모까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농어민의 경우 재산 중 일부를 농어업 소득으로 재분류하여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자 특례: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해당 주택의 가액은 재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노후 소득 보장에 유리합니다.
이행기 특례: 복지 급여를 받던 중 재산이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소득환산율을 낮춰 급여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급여 안정성을 위한 완충 장치입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 재산 평가와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종합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재산 조회와 신고 의무
복지 급여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는 국세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 공적 기관의 자료를 통해 재산을 조회합니다. 부동산은 국세청 재산세 자료,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통합조회,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재산 조회는 가구원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며, 동의 후에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 대출 내역 등이 일괄 조회됩니다.
수급자가 된 후에도 매년 1회 정기 조사를 통해 재산 변동을 확인합니다. 상속, 증여, 부동산 매각, 퇴직금 수령 등으로 재산이 증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간 복지 급여 신청이 제한되므로, 재산 변동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세보증금이 높으면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월 4.17%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억원 전세보증금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하면 1억2300만원에 대해 월 약 51만원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합니다.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자가주택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가장 낮은 1.04%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기본재산액도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억 - 7700만) × 1.04% = 약 128만원의 소득환산액만 발생합니다. 다른 소득이 적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는 가구원별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가구 전체에 대해 2000만원이 한 번만 공제됩니다. 가구원 각자의 금융재산을 모두 합산한 후, 합계에서 200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대해 6.26%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예금, 적금, 주식 등이 합산됩니다.
❓ 부채는 어떤 것만 인정되나요?
금융기관 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임대보증금(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등 공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채만 인정됩니다. 사채, 카드빚, 개인 간 차용 등은 증빙이 어려워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정보 조회 시 자동으로 확인되는 부채만 차감됩니다.
❓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면 바로 수급 자격을 잃나요?
재산 증가 사유와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일시에 재산이 늘어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증가에 대해서는 이행기 특례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낮은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등 완충 기간이 주어질 수 있으므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