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각종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27만 원부터 5인 가구 706만 2천 원까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거의 모든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각 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30%, 50%, 150%, 250%)을 적용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므로,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몇 %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계산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월) | 전년 대비 증가율 |
|---|---|---|
| 1인 | 2,270,000원 | 6.42% |
| 2인 | 3,812,000원 | 6.42% |
| 3인 | 4,907,000원 | 6.42% |
| 4인 | 6,027,000원 | 6.42% |
| 5인 | 7,062,000원 | 6.42% |
| 6인 | 8,078,000원 | 6.42%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대비 평균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을 반영한 것으로, 물가 상승률과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6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할 때마다 1,016천 원씩 추가됩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1년 기준중위소득) = (n년 기준중위소득) × (1 + 기본증가율) × (1 + 추가증가율)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이며, 추가증가율은 경제 상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에는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를 반영하여 6.42%의 증가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의 개념
소득 인정액은 복지사업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가구의 실제 경제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단순히 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하되,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일정 비율만 반영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환산율로 계산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의 70%만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모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근로 의욕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시:
- 근로소득 월 200만 원인 경우: {0.7 × (200만 원 - 110만 원)} = {0.7 × 90만 원} = 63만 원
- 기타소득 월 50만 원인 경우: 50만 원 전액 인정
- 월 소득평가액: 63만 원 + 50만 원 = 113만 원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임대료, 이자, 배당금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실업급여 등), 사적이전소득(자녀가 보내는 생활비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월 4.17%)
일반재산에는 부동산(토지, 건물), 자동차, 기타 동산이 포함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며, 2,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등이 인정되며, 전액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소득환산율은 연 5%(월 4.17%)가 적용되며, 이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예시:
- 일반재산(주택): 2억 원
-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예금): 3,000만 원
- 부채(주택담보대출): 5,000만 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2억 원 - 1억 3,500만 원) + (3,000만 원 - 2,000만 원) - 5,000만 원} × 0.0417 = {6,500만 원 + 1,000만 원 - 5,000만 원} × 0.0417 = 2,500만 원 × 0.0417 = 약 104만 원
복지사업별 적용 비율
주요 복지사업별 기준
각 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복지사업별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연금:
- 단독가구: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부부가구: 별도 기준 적용 (약 70%)
장애인 연금: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한부모가족 지원:
-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한부모: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청년도약계좌:
-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긴급복지 지원: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비율 계산 방법
본인 가구가 기준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비율(%) = (본인 가구 소득 인정액 ÷ 해당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 100
예시:
- 4인 가구 소득 인정액: 300만 원
-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2만 7천 원
- 중위소득 비율: (300만 원 ÷ 602만 7천 원) × 100 = 약 50%
이 경우 교육급여(50% 이하), 주거급여(48% 이하)는 초과하지만, 생계급여(32% 이하)와 의료급여(40% 이하)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이용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 인정액과 중위소득 비율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모의계산” 메뉴에서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과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신청 시 정밀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소득과 재산은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고지서 등을 참고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시 유의사항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기준이 완화되어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6.42% 인상되어 약 30만 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거나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므로, 상황 변동 시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법령의 근거가 되므로, 복지사업 신청 전 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거나, 주민센터 복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전국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되며,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합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27만 원입니다.
❓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하고, 기타소득은 전액 반영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2,000만 원을 각각 공제한 후 월 4.17%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복지사업별로 기준이 다른가요?
네, 각 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은 70%를 적용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250%까지 적용됩니다.
❓ 작년에 탈락했는데 올해도 안 되나요?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조정되므로,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6.42% 인상되어 약 30만 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이 줄어들거나 가구원 수가 증가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인정액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부채를 입력하면 소득 인정액과 신청 가능한 복지사업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