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의 소득 인정액을 가진 어르신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 월 54만 8,016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확대되고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어 신청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노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65세 이상 (1960년생부터 해당)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거주: 국내에 실제 거주 중
만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국내 거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7%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다음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 | 전년 대비 인상액 |
|---|---|---|
| 단독가구 | 월 228만 원 | +15만 원 (7.0%) |
| 부부가구 | 월 364만 8천 원 | +24만 원 (7.0%) |
이는 2024년 기준(단독 213만 원, 부부 340만 8천 원)에 비해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재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단독 가구는 약 4,500만 원, 부부 가구는 약 7,200만 원의 재산 증가 효과를 가집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로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 계산:
월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70%만 반영되므로, 실제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지역별로 기본재산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공제되며, 부채는 전액 차감됩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2025년 지급액
2025년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월 지급액 | 연 지급액 |
|---|---|---|
| 단독가구 | 342,510원 | 4,110,120원 |
| 부부가구 (1인당) | 274,008원 | 3,288,096원 |
| 부부가구 (합산) | 548,016원 | 6,576,192원 |
부부 가구는 각각 단독 가구 지급액의 80%씩 받으므로, 1인당 월 27만 4,008원이 지급됩니다. 부부 합산 금액은 월 54만 8,016원이며, 연간으로는 약 657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감액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경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 소득이 높은 경우: 소득 인정액이 높을수록 감액률이 커지며, 선정기준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감액되는 경우에도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보장되므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생일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 및 방법
기초연금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일부 경우만 가능)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연금 수령용)
- 소득·재산 관련 증명서류: 금융거래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부부 가구 신청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이나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더 정확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되며,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서는 우편이나 문자로 발송되며,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에 연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선정기준액 인상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단독 가구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단독 가구 15만 원, 부부 가구 24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재산 기준으로는 단독 가구 약 4,500만 원, 부부 가구 약 7,200만 원의 증가 효과를 가집니다. 이로 인해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득 인정 기준 완화
2025년부터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본인 의료비에 대한 공제가 강화되어 실질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기준을 초과하던 일부 어르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소득·재산 변동 시 자동으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탈락 후 재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소득·재산이 감소하면 자동으로 재심사가 진행되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높은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되며, 감액률은 국민연금 수령액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감액됩니다. 감액된 경우에도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보장되므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기초연금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 국내에 거주 중이며, 소득 인정액이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초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34만 2,510원, 부부 가구는 1인당 월 27만 4,008원(합산 54만 8,016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거나 소득 인정액이 높은 경우 감액될 수 있으며, 최소 월 10만 원 이상은 보장됩니다.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아니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생이라면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 신청 시 생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5년에는 어떤 것이 바뀌었나요?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이 7% 인상되어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비·의료비 공제가 확대되고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가 개선되어 약 30만 명의 어르신이 새롭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