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가이드 - 자격·급여·절차 총정리

만 6~64세 등록 장애인 대상
월 100만~798만 원 15구간 차등 지급
복지로·주민센터 신청, 종합조사 후 결정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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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자료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글이 아니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8)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조사한 결과, 2025년부터 서비스 지원 대상과 급여 한도액이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합점수에 따라 월 100만 원부터 798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활동 보조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지원, 가사 활동 지원, 외출 동행 등을 돕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등급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기본 자격 요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며, 활동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과 등급에 제한이 없으며, 신체적 장애뿐 아니라 지적·정신·발달 장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재산 기준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먼저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 제한됩니다.

  • 유사 재가서비스 수급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시설 입소자: 장애인 거주시설, 양로원, 요양원 등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의료기관 입원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경우
  • 해외 체류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종류 및 지원 금액

급여 구간별 월 한도액

2025년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됩니다.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간 종합점수 범위 월 한도액
1구간 465점 이상 7,980,000원
2구간 435점~465점 미만 7,481,000원
3구간 405점~435점 미만 6,983,000원
5구간 345점~375점 미만 5,987,000원
10구간 170점~200점 미만 2,996,000원
15구간 42점~75점 미만 1,000,000원

종합점수는 신체 기능, 인지 및 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점수가 높게 나올수록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가 크다고 판단되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급여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반 가구는 월 한도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신청 후 결정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 전에 재조사를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재조사 시 종합점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급여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사회복지 담당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상담 및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내용을 상담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은 신체 기능, 인지 및 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이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가 산정됩니다.

  3. 지원 등급 결정: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 중 하나로 등급이 결정되며, 월 한도액이 배정됩니다. 결정 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4.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 등급 결정 후 수급자가 원하는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면 활동 보조인이 배정됩니다. 서비스는 배정 후 즉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작성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진단서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 서류: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시 제출하면 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

활동지원기관 선택

등급 결정 후 수급자는 전국의 활동지원기관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로 서비스 품질, 활동 보조인 배정 속도, 이용 후기 등이 다르므로, 여러 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지역별 기관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활동 보조인이 배정되면 수급자와 일정을 조율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신체 활동 지원(목욕, 식사, 옷 갈아입기 등), 가사 활동 지원(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외출 동행(병원, 관공서, 여가 활동 등)으로 구성됩니다.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 시 추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간과 내용은 수급자와 활동 보조인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활동 보조인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 기관에 요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로, 시설 입소 시 자격이 중단됩니다. 또한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므로,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경우 주민센터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재조사를 통해 종합점수가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증액되어 지원 대상과 급여액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긴급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어 응급 상황 시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 유형과 등급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유사 재가서비스 수급자, 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장기 입원자는 제외됩니다.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월 100만 원부터 798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종합점수가 높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면제되거나 일부 부담합니다.

❓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 조사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과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서비스를 이용하던 경우 일정 조건 하에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기능, 인지 및 행동 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점수가 산정되며,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 중 하나로 등급이 결정됩니다. 결정 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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